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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습기살균제·세월호·누리과정법 '긴급현안 3대법안' 지정



국회/정당

    더민주, 가습기살균제·세월호·누리과정법 '긴급현안 3대법안' 지정

    지난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은 8대 핵심공약 법안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법과 세월호법, 누리과정법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을 따로 분류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6월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지난 4·13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8대 핵심 공약 법안으로 지정해 최우선으로 발의해 관철시키도록 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더불어성장의 기본틀이 되는 중요한 법안과 정책인만큼 정책위에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검토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처리가 되지 않은 국민 기본권 및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안들도 재추진하기 했다.

    변 의장은 "더민주에게는 위에서 말한 주요 법안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 직결 핵심 법안들이기에 이 모두를 '오직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부의장은 "19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정입법은 가능한 한 법으로 만들어 행정입법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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