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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대통령, 국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정치 일반

    노회찬 "박대통령, 국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 여소야대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 국회기능 회복이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 재의가 불가능하다면서 왜 재의요구를 하나?
    - 자동폐기 노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될것
    - 외교현안, 우선순위 따라 G7 갔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7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당선자(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국회상임위원회에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가운데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이런 방식을 또 동원했는데요. 야3당은 지금 강력 반발합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나와 계시죠?

    ◆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글쎄, 저도 납득할 수는 없는데 국회가 상시국회로서 일하는 국회로 되어야 된다는 건 국민들의 요구인데. 국회 고유의 운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유 권한의 운영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정부의 설명은 ‘이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넘어서 통제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러면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다. 행정마비법이다’ 이런 식의 반응인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지금도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격식을 갖춰서 하겠다는 것인데 청문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청문회를 다 하게 되어 있고 그걸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신속하고 그때그때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점검하고 청취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정부가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너무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상시국회로 일하는 국회,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마는 정부나 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을 이렇게 바꾸면 청문회는 분명히 남발될 것이고 열리는 청문회는 전부 정쟁으로 흐를 것이다. 민생 챙기는 국회가 아니라 정쟁만 하는 국회가 된다’ 이런 비판은요?

    ◆ 노회찬> 이 국회라는 것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속에서 국회가 열리는 것인데 만일 그런 식으로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정쟁으로 흐른다면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여론들이 국회에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부질없는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동안 열렸던 청문회들은 다소간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 노회찬> 그것은 우리 청문회가 주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제대로 검증 안 된 사람을 추천을 하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정책질의보다는, 그런 정견에 대한 검토보다는 아주 초보적인... 병력을 어떻게 했느니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자질 없는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그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건 정책사안을 다루는 청문회를 갖다가 현안에 따라서 다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상임위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현안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쟁점이 될 것이다?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 노회찬> 저는 일단은 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자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오히려 거부하는, 여소야대 국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국회가 자기 기능을 회복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국회의 견제 없이 정부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제왕적 통치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부권 행사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여소야대 국회 자체를 거부한다고요?

    ◆ 노회찬> 그렇죠.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가 자신들의 기능을 회복해가는 그 자체를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협치를 할 생각이 없다, 이건가요?

    ◆ 노회찬> 그렇죠. 지금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협치를 하면 협치가 협력하고 협동하는 협치가 아니라 협량한 협치인 것이죠.

    ◇ 정관용> 협량한 협치.

    ◆ 노회찬> 네, 협량한 정치를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협치는 협량한 정치의 준말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협치라는 단어를 협량한 정치,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씀입니까?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것도 또 방식이 대통령은 지금 외국에 있는데 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서 19대 국회 임기 끝나기 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 어찌 보면 좀 서둘렀다는 건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노회찬>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은 사실 다른데. 다음 주 화요일에 정기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해도 그때 행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재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서둘러서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이 19대 국회의 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쪽 주장에 의하면 오늘 지나면 19대의 다른 법안과 더불어서 폐기된다는 것인데.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쪽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동폐기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재의 요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재의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의 요구한 게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가장 졸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거부권이라는 게 재의요구권인데 재의요구를 하면서 남은 이틀 동안에는 사실 본회의 소집할 요건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이걸 한 거다?

    ◆ 노회찬> 사실상 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요구했다고 실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자동폐기를 목표로 한 거다. 그거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의결을 거쳤는데 대통령이 공표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법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은 과거에 전례를 보더라도 국회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법안들은 살아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달리하는 국회가 개헌한 당시에 정부가 그 법안을 이어서 공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노회찬>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국회는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표 안 하겠다고 한 상태거든요.

    ◇ 정관용> 안 하고 재의결을 요구한 거죠.

    ◆ 노회찬>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재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의 요구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 정관용> 재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19대 국회를 향해서 한 거고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건 자동폐기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노회찬> 그것은 아니죠. 물론 그건 정부의 입장인데. 19대 국회가 의결한 걸 20대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정부가 공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재의에 부쳐서 다시 가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재의 요구를 해서 가결될 수 있는 것을 19대 국회가 끝났다는 이유로 자동폐기된다고 정부가 주장한다면 이거야말로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부분이죠.

    ◇ 정관용> 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 야당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다 만나시고 회동을 하셨죠?

    ◆ 노회찬> 전화로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거부권 행사시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재의결이 정부는 그건 헌법상 안 된다고 하지만 국회는 그냥 하겠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래서 만약에 재의결이 된다손 치더라도 정부가 그건 헌법위반이다라고 하면 이게 또 법적 쟁송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그렇게 복잡하게 되지 않을까요?

    ◆ 노회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법안도 아닌 것이고. 어찌 보면 운영위원회와 법사위까지 거치고 또 국회 본회의까지 거쳐서 의결된 안이 예를 들면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 재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 그리고 이것이 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이기 때문에 의결된 법안의 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처리와 관련된 행정부와 입법부의 어떤 견해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그대로 밟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재의결을 하려면 과반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 노회찬> 네.

    ◇ 정관용> 지금 20대 국회의 의석분포로 봐도 재의결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돌파하실 건가요?

    ◆ 노회찬>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아, 할 수 없다.

    ◆ 노회찬> 그건 국회의원들의 뜻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에 정부의 주장대로 한다면 정부야말로 대단히 비겁하고 졸렬한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게 되는 거죠. 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될 일을 다음 주 화요일날. 재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미루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재의결을 추진하겠고 재의결에 시도했는데 부결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예 정부 방침을 그냥 받아들이셔서 이거 자동폐기됐다고 치고 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조금 더 내용을 다른 걸 수정해서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과반만 찬성해도 개정이 될 텐데요.

    ◆ 노회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국회가 스스로를 모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그냥 하겠다. 원칙대로.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20대 국회 시작해서 앞으로 청와대 또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 노회찬> 사실은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다시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총선 결과를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가장 곤란해질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시는데 태도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노회찬> 그렇다면 국회가 이번 4.13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대통령이 경제발전한다는 것도 제왕적인 군림 상태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대통령 권한이 강한 게 사실 문제인데 이것을 꼭 *1205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자기의 기능을 갖다가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대통령에 대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사청문회에 올려지는 대통령 임명직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견제하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상임위별 인사청문회 상설화를 하거나 그런 국회 개혁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청와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뿐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라도 의회 권한을 더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하시겠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여기까지 그 정도 말씀 듣고. 지금 정가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라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대권도전 시사, 사실상 대권 도전 뜻을 밝힌 거라고 보시나요? 어때요?

    ◆ 노회찬>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 노회찬> 지금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은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자격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서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 정관용> 그냥 그 개인의 자유다?

    ◆ 노회찬> 그것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까지의 어떤 활동과정에서 대통령이 될 만한 어떤 국가경영에 대한 포부를 밝히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좀 힘든 것 아니냐. 법적 요건만 갖춘 상태일 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는데. 바로 이웃인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일본에서는 박 대통령을 옵서버로 초청 제안까지 했는데 일본을 안 가고 아프리카 간 것.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저는 외교현안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대통령의 선택이 참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당연히 지금 중요한 과제들이 많은 G7 회의에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아프리카는 다른 기회로 미뤄도 될 일인데 왜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를 먼저 갔는지.

    ◇ 정관용>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 노회찬> 글쎄요. 일종의 추억여행 같은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뭐요?

    ◆ 노회찬> 추억여행. 그러니까 과거 셀라시에 황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 국빈이 방문한 적이 있고요, 에티오피아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관계가 또 돈독했던 그런 어떤 추억 때문에 간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 정관용> 외교현안의 우선순위를 잘못 봤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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