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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홍만표 오피스텔 "시세 부풀려 사고, 용도 바꾸고"…탈세 정황



사회 일반

    [영상] 홍만표 오피스텔 "시세 부풀려 사고, 용도 바꾸고"…탈세 정황

    • 2016-05-26 05:00
    홍만표 변호사가 일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용인 동백의 오피스텔 건물 (사진=구민주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검찰에 소환된다..

    이런 가운데, 홍 변호사가 120여 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는 홍 변호사가 오피스텔을 통해 불법 수임료를 은닉하거나 세탁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홍 변호사가 부동산 업체 A사에 수임료를 넘겨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최근 수색한 A사는 김모(44)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지만, 홍 변호사가 지분 투자를 한 곳으로 부인과 사무장 전모씨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어, 실소유주는 홍 변호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홍 변호사가 오피스텔을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세탁하거나 은닉하려 한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 '용인 오피스텔', 홍만표는 왜 실거래가 보다 비싸게 샀을까?

    홍 변호사가 5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용인시 중동의 B오피스텔. 5채 중 2채는 일반 개인이, 나머지 3채는 A사의 자회사 2곳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CBS노컷뉴스가 이들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3월 A사 대표인 김씨로부터 한 채당 2억2천900여만원을 주고 투룸 5채를 한꺼번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씨가 2013년 7월 분양받았던 2억1천800만원보다 1천100여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살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당 투룸 오피스텔 매매가가 1억7천여만원까지 떨어져 있던 상황.

    오피스텔 인근 부동산 업자 C씨는 "상식적으로 그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없다"며 "'업계약서'를 쓴 것이라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업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계약서상 매매가를 과다계상해 쓴 것으로,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은닉이나 매수인이 차후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쓰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통념으로 알려져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 D씨는 "매입자금 자체가 불법적인 자금이라면, 부동산 거래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탁을 할 수 있다"며 "업계약서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돈을 숨기거나 뒤로 돈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가 시세보다 1채에 5천여만원씩을 더 주고 5채를 매수하면서, 모두 2억5천여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세탁·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홍만표는 왜 원룸이 아닌 '김씨의 투룸'을 샀을까?

    홍 변호사가 김씨의 투룸 오피스텔 5채를 한꺼번에 매입, 불법적으로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세탁·은닉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또 있다.

    홍 변호사가 수익성이 좋고 매매가가 훨씬 싼 원룸이 아닌 투룸을, 그것도 시세보다 돈을 더 얹어서 산 이유에 대해 상식적인 설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 E씨는 "업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어느 한쪽이 약점으로 잡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상당한 신뢰나 이해 관계가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와 김씨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 '천안 오피스텔', 업무용을 주거용으로…세금 포탈 정황 드러나

    충남 천안시 제3산업단지내 15층짜리 F오피스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 홍 변호사(14층 24채)와 부인(24채), 처제(5채), A사 김 대표(15채) 등이 보유한 오피스텔만 68채에 달한다.

    68채 모두 '업무시설'로 신고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가 이뤄지고 있다.

    홍 변호사 등이 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인근 부동산 업자 G씨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게 돼 있다"며 "업무용으로 신고를 하면 부가세(매매가의 10%)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분양가가 한 채 당 7천만원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홍 변호사 등은 한 채당 700만원씩 최소 4억7천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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