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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난 학계의 유승민…해임 무효소송 간다"



사회 일반

    황상민 "난 학계의 유승민…해임 무효소송 간다"

    - 연대측 해임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 명목상 연구이사일 뿐, 월급도 없어
    - 불성실했다면 정교수도 못 됐을 것
    - 교수로서 죽은 듯한 심정…소송할 것
    - 인터뷰 발언·연구가 현 정권에 밉보인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상민(전 연세대 교수)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의 그 이후를 쫓아가보는 시간 AS 뉴스. 지난 1월말 대중에게 친숙한 심리학자죠, 연세대 황상민 교수가 연세대로부터 해임을 받았다는 소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겸직금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해임의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황 교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분명 해임에는 다른 배경이 있을 거다 주장을 했고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다가 해임 처분 취소 소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각을 당했고, 이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난주 이 신청마저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황상민 교수가 해임 이후에 단 한 번도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뉴스쇼에서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만나보죠.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황상민 교수님, 나와계세요?

    ◆ 황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말 안녕하세요?

    ◆ 황상민> 네…. 죽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해임 조치를 처음 받으신 게 지난 1월 말이었어요?

    ◆ 황상민> 네.

    ◇ 김현정> 해임 사유는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 황상민> 겸직 위반이라고 하네요. 제가 민간연구소인 위즈덤센터의 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인 경영을 맡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해임 사유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 김현정> 위즈덤 센터요? 어떤 곳입니까?

    ◆ 황상민> 사실 위즈덤센터는 2004년 우리 부부가 세운 주식회사 형태의 심리학 연구소예요. 연구소를 만들 때 형식상으로 이사 이름이 필요해서 제 이름도 거기 들어간 거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황당하죠. 나는 명목상 연구이사다라고 학교에 소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하면서 월급 받고 그걸 또 학교에 알리지 않은 교수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별로 문제삼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그렇게 학교에서 알게 된다 하더라도 경고 정도 주고 넘어가요. 그런데 저를 해임시킨 것 보면 이건 그냥 구실일 뿐이고, 분명히 다른 배경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대기업 사외이사를 하면서 월급을 받은 경우에도 나중에 경고 정도 주고 마는데, 해임 처분까지 내려진 건 도무지 과거 관례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세요?

    ◆ 황상민> 이해가 안 가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부러 숨겨왔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입장을 밝히는데요?

    ◆ 황상민> (웃음) 그거 재미있네요. 제가 일부러 숨겨왔으면, 제가 책을 쓰거나 잡지에 연구를 발표할 때는 제가 위즈덤 센터의 이사라고 밝혔고요. 또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숨기려고 했다면 제가 외부의 다른 기업 사외이사를 할 때, 그때는 또 월급을 받는 사외이사였어요. 그럴 때 겸직 신청 일부러 안 했겠죠. 그런데 그때 겸직신청해 가지고 학교 허가 받았었거든요.

    ◇ 김현정> 왜 이번에는 신고를 안 하셨어요? 겸직신청을 하셨으면 허락이 됐을 수도 있는데, 위즈덤 센터도.

    ◆ 황상민> 그럼요. 그런데 월급을 안 받는 건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연대 측에서는 이 얘기도 하더군요. 성실의무 위반도 심각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 하루만 학교에 나왔고 교수회의에도 한 번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도 심각하다고 봤고 이게 해임의 사유 중 하나이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황상민> 네. 그거 진짜 재미있는 얘기예요. 연세대에서 제가 조교수에서 정교수까지 가는 데 12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만 나와서 연세대 정교수까지 되는 연구성과를 낸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 김현정> 기적 같은 일이다?

    ◆ 황상민> 네. 토요일 일요일까지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생 지도하는 거 거의 강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보통 10시, 11시까지 연구실에 있는 게 보통이였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제가 십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하루만 나왔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학교가 나를 잡으려고 지금 작정했구나. (싶더라고요.)

    ◇ 김현정> 정 교수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는 건 어불설성이다 이런 말씀이죠?

    ◆ 황상민> 정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황 교수님 답변을 죽 들어보니, 결국 연대 측이 밝힌 해임 사유는 조목조목 다 납득이 어렵다. 진짜 사유가 따로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황상민>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생식기 발언 논란이 있었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때가 대통령 선거 한창 때였죠. 황상민 교수가 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던 거죠?

    ◆ 황상민> 제가 여성 대통령이란 구호를 그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고 있었을 때, 여성 대통령이라는 그 구호는 박근혜 후보한테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성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이슈는 단순히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은 상당히 핍박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박근혜 후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 이후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연세대를 찾아가서 해임시켜라 이런 요구도 공개적으로 했었죠?

    ◆ 황상민> 예.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답변을 받았다고까지 주장을 했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일 없었잖아요?

    ◆ 황상민> 네. 저도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고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이미지를 탐색하는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신동아에 기사를 제가 냈죠.

    ◇ 김현정> 그 신동아 기사는 어떤 요지의 기사였나요?

    ◆ 황상민> 그 당시에 대통령을, 반 이상의 국민들이 ‘혼군(昏君)’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부는 대통령은 '우리 VIP', 그렇게 보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통령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에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이미지를 ‘촛불을 앞에 둔 여사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박 대통령을 무당이라고 했다고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 김현정>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다 마음에 혹시 이것 때문인가 하고 걸리시는 거예요?

    ◆ 황상민> 저는, 이건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보복을 대학교에서 앞장서서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심기 건드렸다고 공천탈락시키고 그때 핑계가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똑같은 행태잖아요.

    ◇ 김현정>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보복행태가 지금 교수들 학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세요?

    ◆ 황상민> 그렇죠.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연세대 총장이나 부총장이 이런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할까요? 저도 의문이 들어요.

    ◇ 김현정>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해임 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상태, 즉 해임 결정은 그대로인데요.

    ◆ 황상민> 그런데 교육부 소청은 교육부 담당 주무관이 위원들에게 미리 기각하라고 요청했다는 걸 들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한 이야기고요.

    ◇ 김현정> 심사가 나기도 전에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다고요?

    ◆ 황상민> 교육부 담당주무관이 위원들에게 그렇게 기각하라고 요청했대요. 그래서 보통 위원들은 주무관 요청을 따르거든요.

    ◇ 김현정> 저희가 지금 교육부 입장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맞다 그르다 확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건 사실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요?

    ◆ 황상민> 네.

    ◇ 김현정> 여하튼 앞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 황상민> 그러게요. 교수 입장에서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인데요. 학자로서의 명예와 그다음에 대학교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테뉴어를 교수가 받았다라는 건요.

    ◇ 김현정> 테뉴어라는 건 정년보장이 된 교수의 지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황상민> 그렇죠. 형사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그 지위를 유지해 주는 것이 대학이 수백 년 동안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본 원칙이에요.

    ◇ 김현정> 불문율이었죠.

    ◆ 황상민> 예. 그런데 연세대에서는 테뉴어 교수를 해임했다는 건 마치 사기업에서 직원을 해고한 것과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연세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상민> 네, 안녕히 계세요.

    ◇ 김현정> 연세대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이제는 전 교수네요. 황상민 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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