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이 병원장 연임과 관련한 개정 정관을 둘러싸고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개정된 정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19일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 A 씨가 병원 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개정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장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예수병원의 자치법규에 속한다"며 "이 조항 자체의 효력 정지를 요청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예수병원은 지난해 11월 병원장의 임기와 관련한 정관 조항을 기존 3년에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병원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적법하게 얻지 않고 정관을 개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