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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두 명 낳으면 아파트가 공짜…남경필은 '출산드라'?



사회 일반

    [영상] 두 명 낳으면 아파트가 공짜…남경필은 '출산드라'?

    자녀 2명 보증금 이자 100%지원…공급면적 61㎡→77㎡

    신혼부부가 입주해 2명의 자녀만 낳아도 사실상 보증금이 0원인 Baby 2+ 따복하우스를 경기도가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임대 보증금의 이자비용을 지원해 주는 Baby 2+ 따복하우스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예정인 1만 가구의 따복하우스 가운데 신혼부부 공급분 7000 가구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 입주 신혼가구에게도 자녀를 낳으면 Baby 2+ 따복하우스 수준의 임대 보증금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동일한 수준의 임대 보증금 이자 비용이 지원되더라도 신혼부부 공급분 따복하우스 가운데 3500가구는 투룸형 전용 행복주택의 전용 공급면적 61㎡(전용면적 36㎡)에 비해 77㎡(전용면적 44㎡)로 공급면적이 넓고 육아를 위한 맞춤 설계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따복하우스를 공급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2020년까지 신혼부부 7000 가구, 청년·취약계층 3000 가구 모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가 5년간 60조를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따복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노컷TV 김재두 PD 촬영 영상 화면 캡처)

     

    ◇신혼부부 공급 분 따복하우스 입주대상은

    결혼 5년차 이하인 본인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월평균 소득으로 따지면 2015년 기준 2인 가구 350만 원, 3인 가구 485만 원, 4인 가구 538만 원이며 청약저축이 가입돼 있는 무주택자다.

    또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 2억1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00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다.

    한마디로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동일하다.

    재원은 행복주택기금을 활용할 예정이지만 LH공사가 공급하는 경기도내 행복주택 5만 가구 공급과는 별도로 1만 가구를 공급하고 경기도가 3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3500가구의 공급면적을 넓힐 예정이다.

    ◇아이 낳으면 주거비 부담 ↓

    경기도가 따복하우스를 공급해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혁신적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신혼부부는 물론 모든 따복하우스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면적인 77㎡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이지만 따복하우스는 시세의 80%인 표준임대료를 적용하고 경기도가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함에 따라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를 적용하면 따복하우스에 신혼부부가 입주를 하게 되면 동일 면적의 임대아파트 시세의 80%수준인 4800만 원의 보증금과 24만 원의 월세를 내야하지만 경기도가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보증금 2880만 원만 마련하면 된다.

    더욱이 경기도는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두 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책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자녀 1명인 입주자는 1920만 원, 2명은 사실상 보증금 부담 없이 월세만 내면된다.

    경기도는 보증금 지원대상을 따복하우스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입주가구 (5만 가구)에게도 동일하게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도는 따복하우스 입주 기간을 기본 6년에서 1자녀의 경우 8년, 2자녀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연장시킬 방침이다.

    ◇아이 키울 공간은 ↑

    경기도는 300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보육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담은 따복하우스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현행 행복주택 투룸형의 공급면적은 61㎡다.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를 행복주택의 투룸형 공간에 비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공간을 넓힌 육아형 투룸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따복하우스의 육아형 투룸은 공급면적 77㎡로 현행 행복주택 대비 22% 넓다.

    경기도가 공급할 따복하우스 1만 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77㎡의 신설 육아형 투룸은 모두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비가 지원되는 기존 투룸형을 육아형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가구당 3000만 원의 추가 비용은 경기도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계단, 유모차 이동 등 육아를 위한 맞춤형 설계와 자유롭게 변형과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 가구 도입 등을 통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따복 공동체 활성화로 보육 부담 ↓

    따복공동체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준말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공간을 만들어 함께 사회적경제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성해 자율적 공동체를 활성화는 것은 물론 공동육아를 장려하는 등 안심 보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주 3개월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편의시설은 무상 사용·운영권을 해당 지자체에 줘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따복부부모임터, 따복아빠모임터, 따복놀이터 등을 운영해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부부교육, 출산지원, 안심보육환경 등 입주자 생애 주기에 맞춘 신혼부부형 따복동동체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재능기부 입주자에 대해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만가구 공급 차질은 없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및 국·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개발, 도시개발사업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따복하우스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따복하우스 1만 가구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우선 14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1만 가구를 착공해 오는 2020년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가 공급되도 경기도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경기도 따복하우스에서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상제작=노컷TV(photo.nocutnews.co.k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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