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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당 좌익효수 '아이디 보면 몰라? 나 국정원이야'



법조

    [단독]황당 좌익효수 '아이디 보면 몰라? 나 국정원이야'

    "아이디만 보고도 가해자 알 수 있어…배상금 과도" 주장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유죄를 선고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댓글 피해자가 낸 민사소송에서 '아이디만으로 가해자인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배상 책임을 부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CBS노컷뉴스 확인 결과 국정원 직원 유모(42)씨는 인터넷방송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지난 3월 유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씨 측은 "피해자가 댓글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자의 특정이 가능한 아이디 내지 닉네임을 알았을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유씨가 내세운 근거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는 내용의 민법 766조 1항이다.

    이씨가 자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유씨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유씨는 이씨에 대한 모욕 댓글을 작성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관련해 "고정 닉네임을 클릭하면 '글과 댓글, 작성글 검색, 이용자 정보, 갤로그 가기, 친구등록'란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갤로그 가기를 클릭하면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아이디는 물론 그가 작성한 글이나 댓글, 기타 작성자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작성자가 특정되는 특성이 있고, 이씨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러한 점에서 이씨는 내가 작성한 댓글의 존재와 내용, 닉네임 좌익효수를 확인했을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가 직접 디시인사이드의 회원가입을 한 후 일부 이용자들의 '이용자 정보'를 클릭해보니 직업과 직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한 경우가 상당수였고, 갤로그에 들어가봐도 신원을 특정할 만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

    앞서 유씨는 2011~2012년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이씨는 물론 미성년자 딸과 남편까지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수십 건 올린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씨는 2013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악성 댓글 작성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0월 유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법원은 "좌익효수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2년이 지나서야 국정원 소속인 유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늑장기소'했다.

    검찰이 진작에 유씨의 신원을 확인했더라면 법원 1심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셈이다. 이처럼 사법부조차 유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해 '닉네임과 아이디만 갖고도 가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유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아이디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씨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으로 판명되고 기소된 시점에서야 이씨가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모욕 댓글 작성 행위에 대해 장문의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유씨가 정작 민사소송에서는 "3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유씨는 답변서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하더라도 이씨와 가족이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춰 과도하다 할 것이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특히 이씨에 대한 댓글과 관련해서는 "그 수위가 높지는 않은 정도였다"고 했다.

    이밖에도 유씨는 "해당 댓글들은 개인적으로 행한 것일 뿐,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의 일환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이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NEWS:right}

    유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에 문 후보 비판 댓글을 4건 올리고,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격전지였던 경기 분당을의 손학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6건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씨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개입 댓글을 작성했으며, 실제 작성한 댓글은 기소된 10건 뿐 아니라 수천 건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법원의 '면죄부 판결'을 통해 관련 의혹은 사실상 묻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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