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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83%는 부모…"회피말고 112로 신고해야"



사회 일반

    아동학대 가해자 83%는 부모…"회피말고 112로 신고해야"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주민우 실습생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박미경 관장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효영 : 어린이 날을 맞아, 학대받는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박미경 관장 만나보겠습니다. 박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미경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아동 학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박미경 :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나날이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신고 건수를 보면 2013년도에는 1118건이었고 2014년도에는 101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도에는 946건인데요. 신고 건수가 약간 줄었다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고 접수 건수 적용하는 게 방법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김효영 : 어떻게요?

    ◆박미경 : 이게 집단시설에는 여러 건수를 잡다가 1개 건수로 잡는 상황으로 달라졌고요.

    ◇김효영 : 줄어든 게 아니군요.

    ◆박미경 : 네, 아동 학대 판단 건수는 2013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김효영 : 어떤 것을 아동 학대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박미경 : 아동 학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아동에게 도구를 사용해서 때린다던지 직접적으로 아이를 떠밀거나 팔을 움켜잡고 당긴다던지 아이를 또 심하게 흔든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신체 학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인 폭력, 위협, 감금 이런 것 뭐, 음식을 해놓고도 먹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이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정서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대상에 모든 성적행위를 18세 미만에게 행하는 성인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학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방임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화됐던 게 '교육적인 방임'입니다. 의무교육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리고 '물리적인 방임'은 이제 아이를 제대로 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인제 '물리적인 방임'이고 '의료적인 방임'은 아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아이를 방치해놓고 있는 경우가 방임에 해당되구요. 또 아이가 찾지 못하게 아이를 버리는 경우를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김효영 : 이 가운데 어떤 유형의 학대가 가장 많습니까?

    ◆박미경 : 지금 현재로서는 중복 학대가 제일 많기는 한데요. 4개 유형 중에서 분류를 한다면 '정서 학대'가 그중에서는 제일 좀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이렇게 학대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표가 좀 납니까?

    ◆박미경 : 네, 관심만 가진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징후가 많은데요. 일단 아이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상흔 같은 것, 멍자국이나 골절상태라든지 그리고 학대 행위가 사용된 도구 모양과 비슷한 상처 같은 것, 손바닥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쇠몽둥이 같은 이렇게 깊은 상처가 제일 많이 드러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신체발달이 저하된다든지 또 성병감염도 올 수 있구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가 굉장히 비위생적인 신체상태가 놓여 있다든지, 아니면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 그리고 잦은 결석, 무단결석 이런 게 모두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영 : 혹시 사람을 기피하는 아이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까?

    ◆박미경 : 네, 어른들을 두려워한다든지 자기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또 피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효영 : 이런 아이들을 주위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미경 :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이 들거나 또 주변에 그런 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112'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 집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른척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김효영 : 그래요?

    ◆박미경 : 네, 지체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주는 게 가장 빠른 대처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영 : 이런 아동 학대의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미경 : 부모님들이 83% 이상입니다.

    ◇김효영 : 부모가요?

    ◆박미경 : 네.

    ◇김효영 : 친부모말입니까?

    ◆박미경 : 친부모가 또 그 중에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효영 : 원인도 분석이 됩니까?

    ◆박미경 : 네, 원인들을 봤을 때는 잘못된 양육방법 그 다음에 양육태도, 지식 이런 걸로요. 아이들에게 학대를 좀 많이 하고 또 부부갈등, 가정폭력 또 원하지 않는 임신, 본인이 어릴 때 맞고 성인이 되신 분들이 폭력을 대물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알코올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아동들의 행동특성이 너무 유별나거나 이럴 경우에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효영 : 가정에서 흔히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박미경 : 그렇죠. 그게 아이에게 상처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본인의 소유물로 보다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시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방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박미경 : 제일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아이라고 해서 '쟤는 좀 맞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면 다른 아이가 뭐, 이렇게 체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저걸 내가 신고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곡차곡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도 비용이라든지, 전자제품,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는 얼마 동안 할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부모님들은 정확한 양육 방법을 가지고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또 국민들이나 경남도민들의 인식이 다른 집 아이더라도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조기발견을 해서 신고를 활성화하는 게 가장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미경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박미경 관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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