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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거치



사회 일반

    세월호 선체,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거치

    인양 현장에서 100km 떨어져 선체 옮기는데 11시간 소요

    목포신항 철재부두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오는 7월 예정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앞두고 육상 거치 장소로 목포 신항이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로 인양 현장과 100km 떨어진 목포신항 철재부두를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거치 장소로 목포신항 컨테이너부두와 석탄부두, 철재부두, 광양항, 진도항 등 전남권 7개 항만과 조선소를 대상으로 비교 평가를 실시했다.

    해수부는 목포 신항 철재부두가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유품의 처리 등을 위한 6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6개 기준은 세월호 선체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심 6m 이상을 유지하면서 인양된 세월호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부지의 지지력(상재하중 2.72톤/㎡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요소였다.

    또한, 현장작업에 필요한 면적인 2만㎡ 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는 지 여부 등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목포 신항 철재부두의 경우 수심이 12m인데다 상재하중도 1㎡당 5톤으로 단단했고, 부지면적도 10만㎡에 달해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인양 현장과 가장 가까워 유력하게 거론됐던 진도항은 수심이 3m, 상재하중도 1㎡ 당 1톤에 불과했고, 광양항은 거리가 240km나 떨어져 있는데다 화물 등이 쌓여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는 진도 인양 현장에서 목포 신항 철재부두까지 100㎞ 구간을 5노트의 속도로 옮길 경우 11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전에 선체정리를 위한 현장사무소, 미수습자와 유가족 관련시설 등을 미리 설치해서 유품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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