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가 제주경마공원 내 식당계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보로자료를 내 마사회가 현직 임직원 등이 출자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식당 임대계약을 몰아주고 과거 2년 넘게 무상 임대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불공정 심사 결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한국마사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사회 제주본부는 지난 2014년 9월 마사회 직장 새마을금고와 제주경마장 내 식당 2곳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식당 입대사업자를 선정했다. 당시 임대 사업에는 새마을금고 등 음식업체 4곳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심사 과정에서의 배점 기준을 바꿔 입찰가격 비중을 대폭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6명의 위원 중 내부 위원 3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3명을 외식이나 계약분야와 관련없는 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1~2위를 차지한 업체가 협상부적격으로 탈락했고, 3위를 차지한 새마을금고가 최종임대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평가위원들의 주관 평가인 기술능력 비계량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또 마사회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 식당 2곳을 무상으로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마사회가 임직원의 영리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새마을금고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또 계약질서 관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