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집회 지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뒷돈 지원' 의혹이 불거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에 지원해준 자금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총 5억 20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jtbc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당초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측에 1억 2000만원을 입금한 것 말고도 4억 원이 더 전달된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전경련은 벧엘복음선교복지재단(벧엘선교재단) 차명계좌로 어버이연합에 1억 2000만원의 돈을 지원해주었다. 그러나 새롭게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월 18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5000만원, 2014년 2월 7000만 원 등 3년에 걸쳐 모두 20차례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련 자금이 입금된 시기와 어버이연합이 친정부 집회를 연 시점도 일치하고 있다. 2012년 2월 21일 전경련으로부터 1800만원이 입금된 뒤 어버이연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 집회를 열었다. 돈이 들어온 2013년 9월에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 논란에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2014년 2월 7000만원이 입금된 시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옹호 집회를 열었다. 그런가 하면 그해 3월 27일에는 '간첩증거조작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직원의 쾌유를 비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어버이연합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도록 계좌를 빌려 준 '벧엘선교재단'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유령재단으로 드러났다. 특정 교단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등록된 법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은 종교재단 계좌로 전경련은 그동안 5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시켰다. 전경련은 동일한 방식으로 3년에 걸쳐 같은 차명계좌를 사용해 입금했다. 이런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면 배임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전경련은 전국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회비로 조달되는 자금이 300~400억 원, 여의도 신축회관 건물 임대 수입금 약 300억 원 등 모두 700~800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어버이연합 지원 자금은 사회협력비에 해당된다. 불우이웃돕기와 각종 성금, 외부 협찬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가운데 일부다. 문제는 전경련이 관제데모와 보수우익 집회를 주도하는 어버이연합 측에 거액의 자금을 몰래 지원한 것에 대한 비판과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보수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에 5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해 준 배경과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이 자금을 전경련 스스로 지원한 것인지, 그랬다면 어떤 논의와 절차를 거친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상부의 지시나 요구,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와 별도로 검찰은 전경련이 종교재단의 계좌를 통해 어버이연합에 지원한 돈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불법에 해당된다.
어버이연합에도 본인들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뒤에 숨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국정원에는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