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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금융기관 공조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대구

    경찰·금융기관 공조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과 금융기관의 공조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41건으로 피해 금액은 10억 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4건(피해금액 17억9천만 원)보다 약 71%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경찰과 금융기관의 예방활동이 강화되면서 전화금융 사기가 사전에 차단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에는 대구은행 만촌지점에서 80대 할아버지가 만기가 되지 않은 적금 3000만 원을 해약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일명 냉장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12일에는 '예금이 불안하니 인출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은 80대 할머니가 예금 3000만 원을 찾는 것을 은행원이 신고해 절도를 준비 중이던 김모(21)씨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전화금융 사기가 중도에 차단된 사례만 올들어 23건에 이르고 금액은 약 6억3천만 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예방한 전화금융사기 사건 46건의 절반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피해 예방 사례별로 보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 11건 2억7400만 원이었고, 최근 새로 등장한 융합형 보이스피싱도 12건 3억5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기관 별로 보면, 대구은행이 8건에 예방 금액이 2억4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 6건 1억1800만 원 등이었다.

    대구지방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융합형 보이스피싱(일명 절도형·대면형 보이스피싱)범죄가 발생하면서 피해금액도 증가하자 지난 3월 17일 금융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다 강화된 범죄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에서는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화금융 사기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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