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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때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



금융/증시

    계좌이체 때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

    6월 30일부터…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다른 인증수단 사용 가능

     

    올 하반기부터 자금을 계좌이체할 때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안카드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변경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앞으로 OTP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 폐지에 따라 첨단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보안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다양한 보안수단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OTP가 오랫동안 편리하고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만큼 사용의무가 폐지되더라도 단기간에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인증수단과 경쟁으로 OTP 자체의 보안성과 편의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기술력이 뛰어난 신생 핀테크 업체들의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등록자본금 기준도 크게 낮췄다.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등록자본금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렸다.

    전자고지결제업(지로) 등록 자본금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졌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역시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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