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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前지국장, 형사보상 청구



법조

    '朴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前지국장, 형사보상 청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혹을 보도해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자신이 재판에 쓴 비용을 대한민국이 보상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신광렬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구체적인 청구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토 전 지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만큼 항공료를 포함한 교통비와 함께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와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졌던 만큼 적지 않을 금액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과 형사보상법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과 검찰 측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는데, 통상 심문을 위한 기일은 잡지 않고 서류로만 심사를 한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2014년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이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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