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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고, 쓰레기통에 버리고…총선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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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찢고, 쓰레기통에 버리고…총선 사건사고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투표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사진=박종민 기자)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투표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대구 남구 대명4동에 설치된 제4투표소에서 A(55·여)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는 재교부가 되지 않는다고 할머니를 달래 조용히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용인에서는 같은 투표용지를 2장 받은 유권자가 한 장을 찢어버린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오전 9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투표소에서 B(20대·여)씨는 "지역구 의원 용지를 2장 받았다"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찢어서 버리라'고 해 쓰레기통에 찢어버렸다"고 말했다.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선 용인 서부경찰서는 "CC(폐쇄회로)TV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이라며 "훼손된 투표용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반복적으로 표시한 취객도 경찰에 붙잡혔다.

    오전 6시 44분쯤 대덕 중리동 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김모(43)씨가 손가락 2~3개를 핀 채로 흔들면서 "2번, 3번"을 외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술에 만취했던 김씨는 정작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100m 안에서는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나 추천 반대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기표용지를 사진 찍은 40대 남성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 서원구 성화동 제7투표소에서 C(41)씨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씨가 기표도장이 흐리게 찍혀 이를 증거물로 남기려다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투표와 관련된 사고도 잇따랐다.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4시 45분쯤 김천시 김천로 남산병원 앞길에서 조모(78.여)씨가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더불어민주당 투표참관인인 조씨는 투표 참관을 위해 평화남산동 제4투표소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 20분쯤에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25인승 미니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미니버스에 탄 15명 중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버스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이 편히 투표할 수 있도록 제공한 차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충주시 칠금동 탄금초등학교에서는 김모(83)씨가 몰던 승용차가 학교 건물로 돌진했다.

    차량은 투표소 옆 건물의 현관 계단을 타고 넘어가, 투표소 건물로 향하던 중 벽면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경찰은 김씨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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