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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골머리라던 코레일, 정작 직원들이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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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 골머리라던 코레일, 정작 직원들이 '무임승차'

    KTX 특실 공짜로 탄 코레일 직원들 29명 감사 적발

    승객들이 KTX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탑승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코레일 직원들이 KTX 특실을 무료로 이용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승객의 무임승차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던 코레일이 정작 내부 직원의 부정 승차도 제대로 막지 못한 꼴이 됐다.

    코레일은 11일부터 ITX-청춘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정 승차를 집중 단속해 적발될경우 부가금 10배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승차구간의 기준운임 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코레일이 지난 2월 15일부터 한 달간 출퇴근·출장 시 열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레일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KTX 특실을 무임승차한 직원 20명이 적발됐다.

    코레일은 해마다 광역철도 수송 인원의 16% 가량이 무임승차를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부정 승차도 제대로 막지 못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출근길과 17일 퇴근길에 KTX 특실을 무료로 탄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자료사진)

     

    이번 감사에선 직원들의 특실 이용 여부와 열차 내 입석고객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감사 기간 호남선에선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지만, 경부선 서울역과 대전역 구간에선 특실 이용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는 코레일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 점검에서도 코레일 직원 9명이 지난 2월 1일 출근하면서 KTX 특실을 무임승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직원들은 출퇴근·출장시 KTX를 무료로 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실 이용은 불가능하다.

    코레일은 특실 이용 직원 29명들에게 경고·주의 조치와 더불어 부가 운임을 추징했다.

    무임승차를 단속해야 할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열차를 공짜로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코레일 직원들의 도덕불감증과 무개념한 해사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상 목적일 때는 간이석이나 입석으로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자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불법승차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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