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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시원찮은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도 '난망'



경제정책

    돈벌이 시원찮은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도 '난망'

    [수협은행 공적자금 회수논란 ②] 예금보험공사 "돈 못 벌면 보유재산 처분해야"

     

    수협은행이 IMF 외환위기 때 부실로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푼도 갚지 못했다. 그동안 결손금을 갚았다고 하는데 이유로는 약하다. 문제점과 대책을 세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수협은행, 공적자금 회수 기약 없어도…연봉은 '펑펑'
    ② 돈벌이 시원찮은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도 '난망'
    ③ '협동조합 정체성'에 발목잡힌 수협은행…치열한 고민도 부재
    수협중앙회는 현재 사업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바젤Ⅲ 도입이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이 2010년 9월에 전면 개편한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 규제기준이다.

    200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자본규제기준이었던 바젤 Ⅱ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은행들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수협은행만 예외로 인정받아 도입시기가 3년 유예됐다. 공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 수협중앙회, 바젤Ⅲ 적용 위해 사업구조개편 추진

    바젤Ⅲ는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협은행에 자본금으로 투입된 공적자금도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채로 인식된다.

    현재 상태의 수협은행에 바젤Ⅲ를 적용하면 수협은행의 지급준비율은 마이너스가 돼 은행으로 존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 예보 등과 함께 마련한 사업구조개편안은 수협은행을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로 분리시키고 수협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을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특별회계로 옮긴 뒤 다시 수협은행에 출자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자회사로 분리된 수협은행에는 이외에도 수산금융채권 발행과 회원 조합 출자, 임직원출자 등으로 9천억원 정도의 자본금이 더 확충돼 모두 2조원 가량의 자본금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 사업구조개편안은 수협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9월 확정됐으나 아직 국회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수협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 유예시한이 올해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협중앙회가 직접 공적자금 2028년까지 상환해야

    이렇게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공적자금 회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투입된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이 수협은행에서 수협중앙회로 바뀌고 상환의무도 수협중앙회가 지게 된다.

    공적자금을 받고 갚아야 하는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보와 수협중앙회는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전제로 새로운 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수협중앙회가 상환의무를 지게 되지만 실제 상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협은행이 감당하게 된다. 수협은행에서 당기순이익이 나면 그 돈으로 수협중앙회가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환시한을 못박은 점이 눈에 두드러진다. 그 시한은 예보와 수협중앙회 사이에서 줄다리기 끝에 2028년까지로 정해졌다.

    예보관계자는 “수협은행이 번 돈으로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갚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상환시한을 못박지 않을 경우 상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이런 결정에는 2027년이 법에 정한 공적자금 운용시한이어서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는 달리 공적자금 상환시한이 정해진 만큼 공적자금 회수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회수 의문... 예보 "수협중앙회가 자구노력 통해 갚아야"

    하지만 상환시한이 수협은행의 미래 수익상황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측해보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도출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수협은행의 과거 실적을 보면 1조원에 가까운 이월결손금을 올해 다 해소한다면, 해소하는데 15년이 걸리게 된다.

    그런데 공적자금 1조 천 5백억원이 넘는 돈을 11년만에 갚겠다고 한 것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전체 은행의 수익전망이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데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겸업화, 대형화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규모가 작은 수협은행이 지금과 같은 행보로 간다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규모의 수익도 거두기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사업구조개편안을 놓고 보면 수협은행의 행보가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대마진 등 전통적인 은행영업 차원을 넘어서는 수협은행만의 장점을 살린 경영혁신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대로 가면 수협은행과 같은 소규모 은행은 앞으로 규모의 경제에 밀려 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보도 이런 점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만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예보 관계자는 “수협중앙회가 2028년까지 수협은행이 번 돈으로 공적자금을 갚지 못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갚아야 한다. 그것은 수협중앙회가 책임질 부분이다”라고 예보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과연 수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공적자금을 갚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수협중앙회가 지금까지 자신의 신용사업부문인 수협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한푼도 안갚고 지금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회 회원인 단위 수협과 어업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설 경우 집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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