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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명단 나오면 자료폐기, 출국"…국세청 '곤혹'



경제정책

    "역외탈세 명단 나오면 자료폐기, 출국"…국세청 '곤혹'

    국세청,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곤혹'

    국세청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자료 가운데 한국인 약 200명이 포함됐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조사를 앞두고 국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명단을 입수하는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인지 거주자인지 여부 등을 분석해 역외탈세인지 확인한 뒤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인 명단을 찾아 분석하고 조사하는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관건이다.

    명단에 있는 사람이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 제도 등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하러 현장에 나가보면 자료가 다 삭제되고 당사자는 해외로 도주해버린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탈세 혐의를 확인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출국금지 등 신병확보를 할 수 있지만 탈세 혐의자들이 세무조사 이전에 해외로 나가버리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에 있는 사람이 국세청이 이미 확보해 놓은 자료 가운데 있을 경우, 발빠른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조사는 어렵게 된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심인보 기자가 지난 4일 오전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뉴스타파-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공동 프로젝트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세전문가는 "탈세혐의자가 있어야 조사를 하고 혐의를 잡을 수 있는데 이미 도망가버리면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언론에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증거인멸과 도주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조세전문 변호사는 "개인의 소득세 관련은 공소시효가 있어 그 부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번에 확보된 자료가 광범위하고, 세금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 포탈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조세전문가는 "어떻게되든지 국세청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자료 가운데 실제 혐의있는 사람을 잡아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상당수 잡아내더라도 미흡한 부분만 부각될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로 매년 1조 이상씩 추징하고 있다"며 "이미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 부분과 겹치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 자료를 분석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된 한국인 195명의 명단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주주 겸 이사로 있는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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