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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편성…조폭급 처벌키로



법조

    검찰,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편성…조폭급 처벌키로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등이 외국에 있어 검거가 어렵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단편적인 단속의 한계가 있는 데다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자금추적이 어렵다.

    검찰은 이 점에 주목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의 유사성, 사용된 계좌·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분석을 통해 조직적 범행을 적발할 계획이다.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중국, 필리핀 등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해외도피자 검거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까지 함께 적용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범죄단체 활동죄까지 적용하면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어진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대포통장 등을 이득을 받고 건넨 사람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지난해 1070억 원으로 2012년 595억 원, 2013년 552억 원, 2014년 973억 원 등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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