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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로 월급받은 종업원, 두 손은 수치심에 떨렸다



사회 일반

    '10원짜리'로 월급받은 종업원, 두 손은 수치심에 떨렸다

    중국집 사장, 밀린 임금 17만원 10원짜리로 지급

    피해자 김모씨가 동전으로 받은 임금. (사진=본인 제공)

     

    지난 29일 오후 5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로비. 얼마전까지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다 그만둔 김모(46)씨는 이곳에서 사장과 만나 밀린 임금을 받기로 했다.

    김씨 앞에 나타난 사장은 짜증스런 목소리로 "돈 주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로비 한 켠을 가리켰다. 그 곳에는 두 개의 흰 자루가 보였다.

    순간 '설마…'가 김씨의 머릿속을 스쳐지났지만 설마가 현실이 됐다. 자루 안에는 10원짜리가 가득했다. '멍' 해진 김씨, 자루를 나눠 든 김씨의 양손은 수치심에 떨렸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김씨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 지 아무런 생각도 안든다고 했다.

    김씨는 "영화에서나 봤던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허탈해 했다.

    30일 김씨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29일 휴무일 제외) 성남시 중원구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다 그만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씨는 "배달 일당은 평일 11만원, 주말 및 공휴일 12만원으로 친다. 그래서 평일근무 3일치(33만원)와 주말·공휴일 근무 3일치(36만원) 합해 69만원이 내가 일한만큼의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모씨가 동전으로 받은 임금. (사진=본인 제공)

     

    급히 돈이 필요해 가불한 39만8천560원을 빼면 29만1천440원이 김씨가 받아야 할 임금.

    하지만 김씨가 일을 그만두자 사장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임금을 주지 않았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지난 10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사장은 일당제로 주겠다던 임금을 일당제와 월급제를 혼용해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렇게 사장의 계산법대로 하면 김씨가 못 받은 임금은 17만4천740원. 이 마저도 김씨는 이 돈을 천원짜리 4장을 빼고, 나머지를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으로 받은 것이다.

    김씨는 애초 사장과 둘이서 배달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이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며칠 전 주방 종업원 2명 중 1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문제가 생겼다.

    주방에 일손이 부족하자 사장이 그 일을 도왔고 그러는 사이에 배달 일은 김씨가 거의 혼자서 맡다시피 했다.

    애초 사장와 한 약속과 달리 일이 너무 많아 힘이 들자 김씨는 지난 5일부터 일을 그만뒀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사용자가 체불 근로자와 합의해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면 추가 조사를 벌여 체불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양측이 합의해 임금을 주고받았을 뿐이라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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