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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는 지방지 기자(종합)



사건/사고

    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는 지방지 기자(종합)

    최씨, 애인집 인근서 검거…''사이버 마녀사냥''도 본격 수사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여대생이 사망했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광화문 촛불시위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 여성 시위대가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최 모(4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했으며 추가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씨는 현재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BestNocut_R]

    경찰조사 결과, 경기도 수원의 한 지역신문 취재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최 씨는 ''내가 목격한 광화문 현장 오늘 아침, 시위자 체포과정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라는 허위글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판에는 당시 상황이라는 사진까지 게시됐지만 이 사진은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서울 경찰청 소속 방 모 상경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IP를 추적해 경기도 안성의 한 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잠복근무를 거쳐 애인과 함께 살던 최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검거 당시 최씨는 애인 집 인근의 한 식당 부속건물의 방속에 숨어 있었다.

    한편 경찰은 폭력경찰이라고 지칭돼 실명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이른바 ''사이버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서울 경찰청 소속 전의경들이 고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청 소속 이 모 상경 등 3명은 자신들의 실명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 상경 등은 네티즌들이 휴학 중인 학교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홧발로 서울대 여대생을 폭행한 전경대원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1명으로 좁힌 상태지만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이씨를 조사한 뒤 용의자가 확정되면 공식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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