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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영세기업 대출금도 줄줄 샜다…창원지검 44명 검거



경남

    서민·영세기업 대출금도 줄줄 샜다…창원지검 44명 검거

    기업구매자금 대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 악용

     

    영세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기업인과 4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는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로 도내 기업체 대표 20명을 검거해 제조업체 대표 A(57)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거래하던 납품업체와 공모해 물품 대금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꾸민 뒤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납품업체에서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5억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인들은 이처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허위거래와 외상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69억여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49억여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령한 대출금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영세 납품업체는 미수금이 증가해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변제되지 못한 대출금을 대위변제를 하면서 공적 자금과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가정주부와 회사원 등 2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브로커 B(35)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허위로 만든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전세보증금 10억여원을 타내 나눠 가진 혐의다.

    또, 은행에서 허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브로커 70~75%, 허위 임차인 20%, 허위 임대인 5~10%씩 배분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사고가 발생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최대 10%의 손해만 보기 때문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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