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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파문' 백종문, 노동·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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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파문' 백종문, 노동·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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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공대위 "방문진·방통위에 기대할 수 없어, 사법부에 판단 맡길 것"

    "지난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백종문 본부장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방문진 이사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주의’ 하라는 정도로만 말했다. 사실상 사건을 은폐한 것이다. 더 이상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문진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법 기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정기 정책국장.

    (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MBC공대위)가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조법 위반(노조법 제90조, 제81조 제1호)과 방송법 위반(방송법 제105조 제1호, 제4조 제2항)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백 본부장이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으며, 시사프로그램의 주제 선정과 방송에 간섭·통제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 조성래 사무처장은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보면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은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녹취록에서 밝히고 있다. 보란 듯이 법을 어긴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MBC공대위는 백 본부장이 방송법 제4조 2항과 제105조 1호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영수 사무처장은 “방송법에는 분명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녹취록에서) 백 본부장은 PD수첩 PD를 불러서 왜 그 아이템을 했냐고 야단을 쳤다는 등의 전횡들이 나타난다"며 "이는 MBC 안에서 방송 제작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로 훼손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MBC 프로그램 출연을 청탁한) '폴리뷰' 관계자들 100분토론이나 시선집중 등에 실제로 출연했다"며 이는 "(백 본부장이) 편성·제작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근거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MBC공대위는 백 본부장이 당일 저녁식사를 ‘법인카드’로 계산했다고 밝힌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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