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수치심 느껴도'…'음란 편지' 직접 주면 처벌 못한다



법조

    '수치심 느껴도'…'음란 편지' 직접 주면 처벌 못한다

    "처벌법상 통신매체 아니다"…'황당' 판결

    (사진=자료사진)

     

    옆집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을 전화나 우편이 아닌 직접 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12월 6차례에 걸쳐 옆집에 사는 40대 여성의 집 출입문에 편지를 끼워 놨다. 여성의 성기 모양을 그린 저질스러운 내용 등이었다.

    1·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건 법문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편지를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 13조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형법학계 일부 비판이 있지만 입법적 개선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출입문에 끼워진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공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을, 지속적인 해악의 고지로 봐 협박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는 해석도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다.{RELNEWS:right}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