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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벗어" 성추행에 따돌림…파렴치한 초등 담임



사건/사고

    "스타킹 벗어" 성추행에 따돌림…파렴치한 초등 담임

    초등생 허벅지 만지고 아동학대 일삼은 초등학교 담임 구속 기소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학생들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았던 담임교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모 교사가 반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하고 집단 따돌림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CBS노컷뉴스 2015년 4월24 일자 ☞ [단독]"막말 교사, '잔소리부대'로 학생들에 폭언 강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어린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반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과 체벌 등을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로 초등학교 담임교사 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초등학교 제자들을 상대로 한 박씨의 범행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여름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박씨는 자신의 반 여학생인 C양(12세)과 D양(11세)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화여대 앞으로 데려가 짧은 치마와 티셔츠를 사주면서 다음날 학교에 입고 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C양과 D양이 짧은 치마 등을 입고 등교하자 박씨는 두 여학생을 방과 후 교실에 남겨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특히 "스타킹 느낌이 이상하다, 스타킹을 벗지 않으면 등급을 낮추겠다"라고 협박해 겁을 먹고 스타킹을 벗은 제자들의 허벅지를 손으로 계속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같은해 7월과 11월에도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른 여학생 E양(11세)을 교실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씨는 평소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학생들에게 "개새X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 전학가라" "X발, X신, X나, 지랄, 느림보새X" 등의 반교육적 언사도 서슴지 않아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급내 학생들을 '사자' '호랑이' 표범' '여우' '토끼' '개미' '크롱' 최하크롱' 등의 등급으로 나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학생에게는 별 스티커와 함께 방학숙제 면제, 급식순서 우선권 등의 특권을 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급 운영방식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욕하는 학생을 고자질하는 학생에게 더 큰 특혜를 주는 등 아이들을 계급화하기도 했다.

    또 반 학생들 중 일부를 '잔소리부대'로 지정해 자신이 임의로 정한 규칙을 위배한 학생들에게 대신 욕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사랑의 매' 역할을 반 학생에게 부여해 연필이나 지우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친구들을 대신 때리도록 종용하는 등 정서적 육체적 학대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금천구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을 일삼다가 학부모들이 1인 시위에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담임교사에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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