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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과서 10권 중 8권 '독도는 일본땅'



국방/외교

    日 교과서 10권 중 8권 '독도는 일본땅'

    위안부 관련 기술 현행유지되거나 후퇴…日 총괄공사 초치 예정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사진=자료사진)

     

    올해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관련 기술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나 "한국의 불법 점거" 같은 표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도 12.28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현행 기술을 유지하거나 강제연행 관련 표현이 수정되는 등 부분 후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문무성은 18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개최해 총 60종의 고교 사회과(지리, 역사, 현대사회, 정치경제) 교과서 가운데 검정을 신청한 35종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독도 관련 기술을 보면, 제일학습사(지리A)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올해 검정 통과본은 "일본의 영토", "한국이 점거" 등으로 기술했다.

    일부 교과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에도시대에 영유권을 확립했다거나 1905년에 일본령으로 편입했다는 등 역사적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동경서적 현행본의 경우는 독도를 지도로만 표기했지만 이번 검정 통과본은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이라 기술하는 등 일본사 교과서 6종은 모두 "일본 영토 편입"을 주장했다.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교과서도 "불법점거"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했고, 일부 교과서는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등의 설명도 담았다.

    2년 전 고교 교과서 검정 때는 39종 교과서 가운데 27종(69%)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지만 올해는 77%로 증가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이번 검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역사교과서 17종 중 11종, 현대사회 10종 중 2종, 정치경제 2종 모두에서 포함됐다.

    채택률 면에서 상위권인 산천출판사와 실교출판사, 제일학습사 등의 교과서는 대체로 현행 기술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안부 소녀상 (사진=박종민 기자)

     

    특히 실교출판사 교과서는 "일본군도 설치 및 감리에 관여한 위안소에 조선인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을 일본군 병사의 성의 상대인 위안부로 동원"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고노담화와 관련해서도 '위안부 강제 인정 사죄'라는 제하의 아사히신문 사진을 게재하고 고노담화에 있는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상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수서원 교과서는 현행 "일본군에 연행되어"라는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로 바꿔서 검정을 통과했고, 동경서적 교과서는 "위안부로 끌려갔다"를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고 수정했다.

    일부 교과서는 또 위안부 관련 전후 보상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기술하는 등 전반적 내용에서 후퇴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검정은 지난해 상반기 신청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시점상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과 정신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일본 교과서 검증 결과에 대해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엄중 항의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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