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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수사…부실수사로 한계 드러내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수사…부실수사로 한계 드러내

    폭행치사 혐의 못 밝혀내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점 실업주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해 또다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특히 업주에게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수수 의혹이 일었던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 폭행과 성매매 알선,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여수 O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 신 모(47)씨와 웨이터 이 모(2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과 범행차량 제공, 카드결제기 대여 등 단순가담 혐의로 영업실장과 주류유통업자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 유흥주점 실업주인 박 모(43) 씨를 구속했다.

    특히 성매수 혐의가 드러난 남성 9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8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에는 애초 이번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등 경찰 2명과, 여수시와 전남도청 공무원 6명, 법원 공무원 2명, 국세청과 소방, 해경 공무원 등도 각각 1명씩 포함됐다.

    경찰은 성 매수 의혹 남성 가운데 해외체류나 잠적한 4명은 기소 중지하고 3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여종업원의 장부에 잘못된 전화번호가 기재됐거나 여종업원이 잘못 기억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여종업원 9명이 각자의 기록한 장부를 토대로 제출한 성매수 의심 남성 55명과 이후 추가 제출받은 간이장부 10권을 토대로 70명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업주가 소유한 여수의 다른 유흥주점 2곳과 증거인멸 등 혐의가 있는 업소 관계자들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장부 31권을 추가로 발견해 성매수남 22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은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로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숨진 여종업원에 대한 유흥주점 업주의 폭행치사 혐의를 결국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영장을 신청한 업주와 웨이터를 상대로 여종업원 사망과 관련한 중요 증거물 행방을 추적해 폭행치사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더욱이 업주 신 씨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경찰관 등 수사내용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경찰관 3명에 대해 통신수사와 계좌추적을 벌였으나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머지 업주와 웨이터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하나, 사건의 핵심인 여종업원 폭행치사죄는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검찰이 업주와 경찰관 간 유착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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