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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사회적 약자 보호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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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사회적 약자 보호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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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명희(비례대표·사진) 의원은 10일 '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조례는 시가 10년 단위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세우고, 주거복지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기능의 보강·정비가 가능해졌다"며 "시민이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진수(동래구3) 의원은 '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수행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례는 ▷자립능력 개발 ▷주거 지원 ▷환경 개선 등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할 사업들을 정했다. 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실치·운영의 근거를 갖췄다.

    새누리당 박재본(남구3) 복지환경위원장과 김수용(부산진구1) 의원은 '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들 조례는 오는 16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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