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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교육부 소송·감사원 감사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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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교육부 소송·감사원 감사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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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도 공수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소송이나 감사원의 감사 등의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 교육감은 7일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부가 강원도교육감 등 14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끝장을 보고자 하는 이판사판 탄압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처럼 소송을 벌이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정치적 흠집내기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교육감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 교육감은 "만 5세까지 확대하기로 공약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재원조차 마련하지 않고 교육감만 압박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던 고교 전면 무상교육 공약은 아직 착수도 못 해 공수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초등 돌봄교실도 지난 2년 연속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감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민 교육감은 "교육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오는 14일부터 강원도교육청을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원이 나서서 법률 위반을 하라고 조장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이 어린이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인데, 설령 비용이 남더라도 그 비용은 학교 교육기관에 써야 하는 돈이지, 어린이집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관련해 민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관련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 본뒤 추진하겠다고 밝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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