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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비치 "당연한 결정" vs "좌편향"



사회 일반

    친일인명사전 비치 "당연한 결정" vs "좌편향"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
    -사전보급 반대 측의 국가관 의심돼
    -사전 객관성과 공익성 충분히 검증
    -교육부 간섭이 오히려 직권남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상임대표="">
    -사전 비치, 정부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
    -비치 결정, 특정 정파 진영논리로 해선 안돼
    -친북 성향 친일파 인사도 기록했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문수(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조진형(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

    지난 겨울, 떠들썩했습니다. 친일 인명 사전을 각 학교에 비치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놓고 찬반이 거세게 부딪쳤던 거죠.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500여 개 초중고에다가 30만원씩을 내려보내서 사전 구입해서 비치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수요일 한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각급 학교에 지시한 서울시교육청도 문제고 또 그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도 모두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다시 논란이 된 이 문제. 오늘 양쪽을 동시에 연결해서 좀 허심탄회한 얘기 들어보죠. 먼저 고발을 당한 분입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나와 계세요?

    ◆ 김문수> 네. 교육위원장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그런가 하면 고발을 한 단체입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대표.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 조진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세요. 먼저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줄여서 자교연. 자교연에서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하고 교육감을 검찰에 왜 고발하신 거죠?

    ◆ 조진형> 일제시대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반민족 친일행위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친일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반민족 행위를 한 자는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친일 청산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지, 결코 국론분열의 선동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론분열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 조진형> 예. 그리고 지금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방재정법 3조하고 지방재정법 8조에 명시돼 있는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고발을 한 직접적인 이유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친일 인명 사전 비치는 교육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 조진형>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법 제2조에 명시돼 있는 친일행위의 규정을 넘어서는, 위법한 친일 행위 규정을 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진형>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친일인명사전에 친일 행위자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거기까지 일단 듣고요. 김문수 위원장님.

    ◆ 김문수> 네.

    ◇ 김현정>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경우는 지방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일단 법적인 문제부터 지금 걸고 넘어진 겁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김문수> 친일 인명 사전을 보급하는 것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이면 친일 반민족 행위가 대한민국 국가 정책이라는 얘기인가요? 학생들에게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로 시의회 의결권과 교육감의 집행권은 헌법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부여받은 고유권한입니다. 오히려 교육부의 간섭이 직권남용이고요. 또한 이런 친일 청산을 방해하는 분들의 국가관이 오히려 의심스럽고 고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진형 대표님. 그러니까 교육부가 오히려 직권남용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 조진형> 지금 김문수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서울시의원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그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그냥 시민운동가처럼 보여요.

    ◇ 김현정>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 조진형> 네. 여기 이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합법적인 예산 편성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법령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시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사전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각 항에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의 서울시의회 발언 기록에서 찾아보면 이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책정하지도 않은 내용을 서울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기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맞는 이 친일인명사전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신청하도록 요구를 했고. 이걸 거꾸로 증액 배정을 했다고 스스로가 보도자료까지 뿌린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김문수 위원장님, 이 예산 처리 부분 관련해서 짧게 답해 주시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답해주시겠어요?

    ◆ 김문수> 지방자치와 의회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고요. 교육감이 먼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가 왜 있냐면 그것을 감액하거나 증액,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있는 거고요. 증액을 한 경우에 교육감이 동의하면 그 예산이 합법화됩니다. 물론 부동의하면 그걸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일인명사전은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지만 교육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예산이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얘기해 봤자 이게 끝이 안 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정으로 가야 될 얘기니까 그쪽으로 넘겨놓고. 이 친일인명사전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 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한 단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좌편향돼 있고,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비치하는 게 부적절하다.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김문수 위원장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건 학교에 비치하기에는 부적절한 좌편향된 사전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 김문수>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 가해자인 일본 사람이나 친일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논란거리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일제 징용을 선동했거나 일본에 혈세 충성맹세를 했거나 또 항일독립군을 죽였거나 또 귀향의 영화처럼 우리 위안부를 끌고 가서 고통을 줬거나 강간을 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피의자인 대한민국 사람과 그 후손이 이런 것 자체를 논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요. 대부분 사형이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논란을 일으켜서 법원에 출판 중지 등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모두 친일인명사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책의 객관성과 공익성 논란은 법원에서 6차례 판결로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미 객관성 논란 끝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대표님?

    ◆ 조진형> 서울시의회 김문수 위원장은 법을 좀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법의 판단 기준을 판결문 하나하나를, 다 문헌을 다 해석해 보세요. 이제까지 기각 처분을 당했었던 것은, 법원의 판단기준은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후손들이 가처분 또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각당한 사유는 친일인명사전이 단순한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에 불과했다, 그리고 반진상규명법에 있어서 친일인명사전에 단순 친일인사로 구분을, 출판을 해도 이게 반민족진상규명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친일 행위자로 오인될 것이라는 소명이 부족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요. 강용석 변호사 아시죠? 강용석 변호사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이 엉터리다. 이거 좌편향돼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어떤 견해였냐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주장이 일체의 의문 없이 역사적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후세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혐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등법원의 제정실장 기각 결정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법원조차도 이게 친일이냐, 친일이 아니냐라는 건에 대해서 국민적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조 대표님, 그러면요. 그러면 조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인물 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인물들까지 막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진형> 그렇죠.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좌우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친북성향의 인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친일행위가 입증이 된 사료로 남겨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진형>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로 부각시키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 김현정> 서울시의회의 김문수 위원장님께 마이크 좀 넘기죠. 그러니까 친북인사 같은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안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 김문수> 네, 지금 월북했던 사람이 39명이 있고요. 또 장면 민주당 전 총리나 또 민주당 의원님들의 선조들, 심지어는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자료 수집을 많이 하고 연구했던 임종국 선생의 친아버지를 본인이 직접 친일인사로 넣어놨고요.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책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평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제 징용을 신문에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자에 어떻게 냈는지, 일본의 혈세 충성맹세를 몇 월 며칠 자로 편지로 어떻게 동봉을 했는지. 또 항일독립군을 간도특설대에 들어가서 몇 월 며칠 날 몇 명을 죽였는지를 매우 구체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사실만을 기록해 놨어요, 증거주의로.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보죠. 지금 저쪽에서 조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지금 들어가야 될 사람이 빠진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김문수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갈 사람들을 심사할 때, 객관적으로 심사가 됐는지 그 기준을 내주시면 어떨까요?

    ◆ 김문수>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 일제를 위한 선전선동행위, 앞잡이 행위라든가 또 경찰, 군대에서 어느 직 이상 근무를 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 김현정> 그것들을 심사할 때 전문가 그룹이 이른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객관적으로 진영이 꾸려져서 심사가 된 건가요?

    ◆ 김문수> 학자들 수백명이 참여를 했고요. 저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보수층에서 진보나 야당 측의 선조들의 그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 조진형> 그러면 제가...

    ◆ 김문수> 개정판에 다 넣으면 되니까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 조진형> 김문수 위원장님, 여운형 씨가 1940년 11월 10일날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일본 건국 2600년 기념 축하식에 참여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김문수>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아는데.

    ◆ 조진형> 거기서 기념장을 받았고요?

    ◆ 김문수> 그런 정도 기준으로 하면 사람들 수 만 명을 아마 더 넣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축하위원 간 것까지 기준으로 하면 수만명이 더 들어가야 된다?

    ◆ 김문수> 네. 그런 부분의 논란은 그 전에도 있었고. 대신 보수, 진보를 먼저 가리지 않고 이런 구체적인 반민족 행위를 기준을 해서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기준으로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보수 측 선조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 김현정> 해 놓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 조진형>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반민족 행위라고 했는데.

    ◇ 김현정> 자, 두 분 죄송합니다.

    ◆ 조진형>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반민족 행위는요. 그 행위가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탄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적극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법원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곳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일 행위자들의 그 면면들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조진형 대표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김문수 위원장님. 아마 이 논란은 2시간을 더 해도 끝이 안 날 논란입니다. 아마 어떤 것이 중심적인 부분인지를 우리 청취자들이 지금 15분간의 토론, 16분간의 토론을 들으면서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야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왜 고발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 일단 토론을 마무리짓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조진형> 예. 감사합니다.

    ◆ 김문수>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발을 당한 측입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 그리고 고발을 한 측입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대표 만났습니다.


    ※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등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민사에서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하며 강용석에 대해 5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한 사실(형사소송은 무혐의로 판결)이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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