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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선언...25개월만에 닭, 오리 수출길 다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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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선언...25개월만에 닭, 오리 수출길 다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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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16일 첫 발생 이후 1천9백만 마리 살처분, 피해액만 2,500억

    (자료사진)

     

    우리나라가 지난 2014년 1월 이후 25개월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이로써 국내산 닭과 오리고기의 해외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발생했던 고병원성 AI(H5N8)가 2015년 11월 15일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청정국 선언 조건이 충족돼 최초 발생 25개월만인 28일자로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OIE 동물위생규약은 최종 살처분 이후 3개월간 추가발생과 바이러스 순환증거가 없고 이를 입증할 예찰자료를 제출할 경우 청정국 지위를 부여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5일 발생 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 또한,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장 1,593곳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82곳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야생철새에 대하여도 분변 등 2만8천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된 바 없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내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주변국에서 발생한 AI가 야생철새나 축산 관계자 등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오는 5월까지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재발 우려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리 폐사체 검사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점검 등 책임방역 체계를 운용하고, 축사 주변 저수지와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외에선 지난 1월 11일 미국 인디아나주 소재 칠면조 농가에서 고병원성 H7N8형이 재발생했고, 1월 7일 대만에서도 H5N2형 AI가 발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AI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11월 27일까지 전국에 걸쳐 모두 38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1,930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자금, 농장주 자체 손실 등 2,5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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