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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청와대 낙하산 못 막는 '관피아방지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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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국정원·청와대 낙하산 못 막는 '관피아방지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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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대통령비서실·대검·감사원 퇴직공무원은 100% 재취업 '성공'

    정부 부처별 취업심사 결과 (표=스마트뉴스팀 제작)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방지를 위해 일명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국가정보원과 대통령 비서실, 대검찰청 등 권력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노컷뉴스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공무원 1,089명 중 899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190명으로 취업 승인율이 82.6%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신청한 퇴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취업 승인을 받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0.7%, 2014년 80.4%, 2015년 79.2%로 해마다 취업 승인율이 낮아지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이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취업 승인율이 78.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해 특정업체와의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른바 관피아방지법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3월부터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인허가 부서의 5~7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정보원과 대통령 비서실, 대검찰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은 관련 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관피아방지법을 피해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관이 국가정보원이다.

    지난 3년 동안 취업심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공직자 25명 중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통령 경호실도 5명이 신청해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고, 대통령 비서실은 56명 중 단 2명만 취업이 제한돼 취업 승인율이 96.4%에 달했다.

    대검찰청도 35명이 취업심사를 받았지만 딱 1명만 취업이 제한됐다.

    이밖에 이른바 힘 있는 기관으로 분류되는 감사원이 20명 중 2명, 금융감독원이 22명 중 4명만 취업이 제한돼 다른 부처보다 취업 승인율이 높았다.

    반면 역시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은 46명 중 30명만 재취업에 성공해 취업 승인율이 65%로 비교적 낮았다.

    이들 권력기관들은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이후에도 관피아방지법을 잘 빠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국가정보원(7명), 대통령 비서실(9명), 대검찰청(10명), 감사원(10명) 등의 퇴직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취업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혁신처 간판 (사진=조기선 기자)

     

    최성광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장은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들은 퇴직 전 담당했던 직무와 취업한 업체 간의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또 "권력기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내부 자체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취업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오기 때문에 취업 제한율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과 대기업, 금융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은 누가 봐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권력기관 퇴직자들의 재취업 사례를 살펴보면 김앤장에 몸 담았던 대통령 비서실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이 지난해 5월 다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고,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원장으로 재취업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특정1급이 KB투자증권 상근경영고문으로, 1급이 현대건설 비상근자문으로 옮기는 등 국정원 출신들은 건설사나 금융회사의 고문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김상윤 감사교육원장이 삼성화재해상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과장은 SK하이닉스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NEWS:right}

    장 소장은 "특히 국정원과 대통령 비서실 같은 권력기관은 취업 승인율이 100%에 가까워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취지의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갖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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