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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북제재법에 '한미일 정보협정' 왜 들어갔나



국방/외교

    美대북제재법에 '한미일 정보협정' 왜 들어갔나

    광명성 4호 발사된 모습(사진=조선의 오늘)

     

    최근 발효된 미국의 초강력 대북 제재법(H.R.757)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지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배경이 주목된다.

    24일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 핵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지지한다(제209항)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간 핵 협력에 대해 행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제210항)하고 있다.

    미국의 첫 대북제재법인 이 법안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됐다.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을 담고있는 초강력 법안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취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저지임을 감안하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도 넓은 의미에선 관련이 있다.

    사드 (사진=미 육군 플리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이란 점에서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미국의 대북제재법 발효에 대해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핵심 목적으로 하며, 사드는 MD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 일각에도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 성능에 주목, 독립된 무기체계가 아니라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MD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링크-16'을 통한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MD체계 편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은 특히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일 3각공조가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3국간 군사협력 움직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9항과 210항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원안에는 없다가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다만 그 이유는 상하원의 여러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나온 기술적 요인이 작용했을 뿐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9항은 루비오-가드너 안에 있던 것으로, H.R.757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하나의 통합버전을 만든 셈"이라며 "미 의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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