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무단결석 사흘 넘기면 수사의뢰…'학부모 소환' 도입



교육

    무단결석 사흘 넘기면 수사의뢰…'학부모 소환' 도입

    교육부 '무단결석 관리 매뉴얼' 배포…관련법 개정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새 학기부터는 무단결석한 학생과 통화가 안 되거나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학생을 직접 볼 수 없다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 가정 방문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학교로 부르게 되고, 이를 학부모가 거부하거나 학생과 함께 오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 3월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곧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미취학이나 미입학, 무단결석 학생이 있는 경우 발생 당일부터 매일 전화하는 한편, 학생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뿐 아니라 읍면동장도 함께 전화해 학생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무단결석 발생 이후 7일이 지난 뒤부터 출석을 독려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틀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으면 3~5일째엔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학생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가정 방문시엔 교직원과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며, 가정에서 학생을 보지 못하면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 학생 소재를 확인했더라도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가정방문을 통한 독려에도 학생이 결석을 계속할 경우 무단결석 6~8일차엔 학부모와 학생을 학교로 소환하게 된다. 이후 학교장과 교감, 교사와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와 학교 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이 이뤄진다.

    만약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거나 학생을 함께 데려오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된다.

    무단결석 9일이 지나면 교육장(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만들어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한편,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전담기구에는 시군구 의무취학 담당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도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매뉴얼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매뉴얼 적용 및 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다음달 16일까지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생 전수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법규 개정도 상반기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