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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택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맞다"



법조

    法 "재택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맞다"

    노동계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환영"

    집배원 (사진=자료사진)

     

    특수고용노동자인 우체국 재택집배원을 우체국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3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개선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우체국 재택집배원 유아(47·여)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은 국가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들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가운데 우선 1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한 청구에 대해서도 "우정사업본부는 각 1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우체국장과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고 아파트 대단지 등 지정구역에서 일반·등기 우편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가리킨다.

    하루 4~7시간을 일하고 시간당 250가구를 기준으로 시급 5300원(2013년 기준)을 받는 엄연한 '시간제 근로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의 근거가 되는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 4월부터는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사업소득세 3.3%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업무량이 폭증하는 명절 때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고, 4대보험은 물론 퇴직금도 받을 수 없어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재택집배원지회장인 유 씨는 지난 2014년 3월 법원에 근로자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택집배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우편물 배달 방식이 비슷한 상시 위탁집배원 및 특수지 위탁집배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고 △근무시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표시된 복장과 PDA 무상대여 △배달물량이 많아도 거부할 수 없고 거부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무량은 매일 우정사업본부가 주는 배달물량에 따라 정해지고, 원고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배달물량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다"며 "업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3자 고용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택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우정사업본부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이 2014년에 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 각각 46~54만원 가운데 이번에 청구한 각 1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재택집배원 362명(지난해 기준) 뿐만 아니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현재 법정에서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수고용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고용형태로, 쉽게 말해 노동자를 자영업자 '사장님'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한다.

    앞서 지난 2008년 농협과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있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근로실태별로 엇갈려 뚜렷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윤춘호 공공운수노조 선전실장은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재택집배원 소송인단을 모집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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