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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상습도박' 대한수영연맹 간부들 구속



법조

    '공금 횡령, 상습도박' 대한수영연맹 간부들 구속

     

    공금을 대규모로 횡령해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와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내용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체육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전날 횡령과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8)씨와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최근 7~8년 동안 거액의 수영연맹 공금을 횡령해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10억여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에게는 수영장 시설 공사 및 인증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수영장 건립 및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수영연맹 간부들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이사 이씨의 자택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전날에는 이씨 등 3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횡령 자금 등이 대한수영연맹 고위 관계자 등 윗선으로 전달됐는지, 수영 국가대표 선발 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수영 국가대표로 선발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영코치 박모씨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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