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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고 '먹튀' 오픈마켓 사기피해 주의보



사건/사고

    돈만 받고 '먹튀' 오픈마켓 사기피해 주의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50인치 대형 TV를 장만하려던 조모(44)씨는 지난달 3일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검색을 시작했다.

    최저가로 TV를 판다는 판매자를 찾은 조씨는 '구매 전 물량을 확인해주세요'라는 공지를 보고서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판매자는 조씨에게 자신이 따로 운영하는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현금결제하면 추가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속은 조씨는 현금 97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TV는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와는 연락이 끊겼다.

    김치냉장고를 사려던 박모(45)씨 역시 지난해말 또다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잘 구매해 만족스럽다'는 평가글이 달린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당 판매자 역시 자신이 운연하는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김치냉장고를 사면 할인해주겠다고 해 박씨는 95만원을 입금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오픈마켓에서 각종 사기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오픈마켓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쿠팡·네이버 등 대형 오픈마켓 포털 6개 업체 대표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19일 서대문구 청사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말한다.

    시장 규모가 매년 성장해 2014년 판매액 기준으로 14조 34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 등 안전장치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직접 현금거래를 하다가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8만 1849건 가운데 직거래 사기가 6만 7861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사기 피해액은 30만원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피해사례와 오픈마켓 포털마다 운영하는 피해 방지대책 등이 공유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픈마켓 사기를 예방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조회해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회결과가 정상이라도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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