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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지원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의원직 유지(종합)



법조

    대법, 박지원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의원직 유지(종합)

    "법원 감사, 검찰 무리한 수사였다. 20대 총선 출마"

    무소속 박지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20대 총선 출마도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년~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이미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2심이 유죄로 인정한 3천만 원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1심이 제기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며 "20대 총선에서 목포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기소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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