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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 학생들…퇴학 대신 교육적 징계



사건/사고

    빗자루 폭행 학생들…퇴학 대신 교육적 징계

    피해교사 관용…징계수위 '↓'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기간제 교사 집단 폭행·폭언 (사진=영상 캡처)

     

    지난해 말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때린 이른바 '빗자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지역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천 A고는 지난해 12월 23일 수업 시간에 30대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1학년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2명에게 최근 특별교육 이수 5일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위기학생 상담기관인 Wee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개별 또는 집단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은 뒤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폭행에 가담하거나 관련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 4명에 대해서는 '학교장 통고' 조치를 했다.

    학교장 통고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학교폭력 사안 등을 내면 법원이 개입해 수사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학생들을 선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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