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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사회 일반

    '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 2016-02-12 10:29

    경찰 "딸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 인정"

    3일 오후 숨진 지 1년가량이 지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부천시 한 주택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C양의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리고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나도) 잠이 들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보강 수사 결과 이 부부는 같은 달 11일부터 B씨의 여동생 집에서 '교회 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며 3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C양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C양은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자국이 생겼다. 이후 발작 증세까지 보이며 쓰러졌다.

    이 부부의 학대는 2014년 4월 중순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년간 C양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식사량까지 줄여 학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 폭행 방법·지속시간, 피해자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씨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때리다가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며 장시간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 시신을 10개월 넘게 방에 그대로 방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이날까지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 관계자는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정밀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종 결과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앞서 국과수는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링) 결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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