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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맨 등 불법복제 캐릭터 1만8천 점 유통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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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 등 불법복제 캐릭터 1만8천 점 유통 덜미

    지난 4일 화성에서 압수한 불법복제 캐릭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판타스틱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8천여 점, 시가 약 2억 원어치를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는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주변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오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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