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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베트남인 잠적 닷새만에 긴급체포…영장 방침(종합)



법조

    밀입국 베트남인 잠적 닷새만에 긴급체포…영장 방침(종합)

    밀입국 경위, 공범 여부 등 조사할 예정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이 잠적 닷새만에 대구에서 검거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일 오후 2시 5분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인의 집에 은신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인천공항으로 호송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쯤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작은 유리문을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5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한 A씨는 대한항공 여객기 K680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다.

    5시간 뒤인 오전 10시 10분 같은 항공사 여객기 K703편으로 갈아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출발 시각이 지나도 A씨가 비행기에 타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대한항공 측은 관련 사실을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한국공항공사에 신고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대테러 상황실 CCTV를 통해 A씨가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 국제범죄수사대와 합동검거반을 편성하고 추적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를 상대로 밀입국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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