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 도박사이트.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제공)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해 회원 5천여 명에게 베팅금 550억 원을 입금 받아 28억 원을 챙긴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에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원모(45)씨 등 5명을, 도박 혐의로 회원 49명 등 총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5천여 명에게 베팅금 550억 원을 입금 받아 2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단독주택을 매입한 뒤 속칭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했다.
이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들을 모집했다. 회원들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최대 6천만 원을 베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씨는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인터넷 뱅킹 접속 IP도 모두 중국으로 확인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베팅금의 5%씩 챙겨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단독 범행으로 주장하지만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