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일 설 연휴 기간인 7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2,432개 교와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공을 보냈다고 밝혔다.
주차장이 개방되면 귀성객 등은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기고 학교 주차장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개방장소가 교육기관인 만큼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교 시설물 훼손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금지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경기도를 찾은 귀성객들과 경기도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