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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해명, "최승호·박성제, 사규 의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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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해명, "최승호·박성제, 사규 의거 해고"

    백종문 본부장, 노조와 단협 협상 중 녹취록 이야기에 불쾌하다며 나가

    MBC 최승호 PD(좌)와 박성제 기자(우)의 해고가 '증거없이' 이뤄졌다고 발언한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등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MBC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MBC 사측이 최근 공개된 '최승호·박성제 묻지마 해고' 녹취록에 대해 해명했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보수 인터넷 매체 관계자와의 회동에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식의 발언은 했지만, 일부 매체가 (녹음을) 임의 편집해 그 의미가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사측은 26일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승호, 박성제를 ‘증거도 없이’ 해고시켰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두 사람에 대한 해고가 '녹취록'에서 밝혀진 것과는 달리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최승호 PD에 대해서는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동조하여 직무를 방기하고 적극 참여하였으며, PD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제 기자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팀장이었음에도 해당 직무를 방기한 채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심각하게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전했다.

    MBC 사측은 이로 인해 두 사람을 "불법 정치파업 140일째이던 2012년 6월18일, 19일 문화방송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특히 녹취록에 등장한 ‘최승호하고 박성제는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거’라는 백종문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가 다소 충분하지 못 하다’는 의견을 마치 근거 없이 해고했다는 의미로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 내용을 임의 편집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사측은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무차별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있는 일부 매체의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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