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A예비후보의 배우자가 지난 20일 오전 8시 해운대구 동백섬 입구에서 여성 선거원 두 명을 대동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나 배우자가 1명 이상의 선거운동원과 같이 선거운동에 나서면 안된다.
구선관위는 앞서 지난 18일 A후보가 해운대구보건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