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김 전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검찰 수사로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 의견을 변협에 냈다.
현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변협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퇴직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경우'로 한정한 옛 변호사법을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취임 직후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엿새 만에 사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