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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국민당, '국민의당'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법조

    [단독]한국국민당, '국민의당'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국민당은 '국민의당(가칭)'이 자신들과 비슷한 당명을 사용하려 한다며 법원에 당명 사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한국국민당은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약칭으로 사용하는 '국민당'과 발음이 유사해 유권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소송대리인 측은 "한국국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당'을 약칭으로 등록한 적도 없다"며 "두 당의 발음은 현저히 달라 유권자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RELNEWS:right}

    대리인은 또 "당명의 보호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정당 명칭이 지극히 줄어든다"며 "그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새정치국민의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낸 유사 당명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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