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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연말정산, 부자증세 효과 있었다"



생활경제

    "지난 해 연말정산, 부자증세 효과 있었다"

    • 2016-01-15 06:00
    - 기존 소득공제, 역진성 너무 컸기 때문에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은 바람직
    - 세액공재로 지난 해 근로소득세 3조 1천억 증가
    - 증가된 세수의 97%는 고소득 계층에서 나와
    - 세액공제는 사실상 부자증세이자 서민감세
    - 복지가 취약하니 세금 공제가 많았던 것
    - 6세 이하 자녀 2명 가정, 세금 10만원 더냈지만
    - 600만원 이상의 무상보육 혜택 받지 않았나
    - 자녀공제 축소한 것은 무상보육 시행때문
    - 복지와 공제는 서로 반비례 관계
    - 유럽 복지국가엔 공제제도 거의 없어
    - 복지 늘리길 원한다면 공제도 축소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14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정관용> 지난해 초 벌어졌던 연말정산 대란.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1년이 지나서 내일부터 새로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당시 가장 큰 변화였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화, 이 방향은 옳았다. 하지만 이런 저런 조정과정에서 세금을 더 안내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더 내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어서 결국 그 저항 끝에 소급적용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지난해의 일이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을 두고 지금 제대로 된 소득세, 또 제대로 된 연말정산이란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뜯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진보적 사회단체죠.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2015년도부터 공제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던 거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 오건호> 네.

    ◇ 정관용> 그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 오건호> 작년이죠. 작년 1월 연말정산에서 바뀐 건데 작년 1월의 연말정산은 그 전 해의 소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러니까 2014년 소득에서부터 바뀐 거죠. 그리고 2014년 소득은 또 그 전 해인 2013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됩니다. 따라서 2014년에 처음으로 적용되고 연말정산은 그다음 해이니까 2015년에 이루어진 건데요. 그래서 2013년도 소득세법 개정의 핵심은 소득공세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희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월급을 받더라도 그 소득에서 세금이 모두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 공제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100이 근로소득이라면 무려 60이 소득공제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공제된 만큼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좋은 일인데, 문제는 똑같은 공제금액일지라도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 뭐죠? 세율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 오건호> 그렇죠. 제가 100만원 교육비 공제를 받는데요. 저는 중하위 소득자라서 6% 세율이 적용되면 100만원의 6%인 6만원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데 고소득자는 최고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분은 똑같이 자녀교육비로 100만원을 썼는데 그로 인해서 받는 세금 혜택이 38만원이 되는 거예요.

    ◇ 정관용> 아, 알겠습니다.

    ◆ 오건호> 똑같은 자녀에 100만원의 교육비로 썼는데 누구는 6만원, 누구는 38만원.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역진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거예요.

    ◇ 정관용> 세액공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오건호> 세액공제는 동일 액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교육비 공제인 경우에 6%, 38%가 아니고 똑같이 15%씩 주겠다. 따라서 100만원 교육비를 썼으면 15만원씩 똑같이 세금 감면을 준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기존 제도에서는 6만원밖에 혜택 못 받던 사람은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고.

    ◆ 오건호> 9만원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거고.

    ◇ 정관용> 그렇죠. 38만원 받던 고소득층은 많이 줄어드는 거군요.

    ◆ 오건호> 23만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아. 이건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이 이 소득 형평성에서는 무조건 좋은 건데요?

    ◆ 오건호> 그렇죠. 그런데 이 세금이 복잡한 이유가 한번 이 제도를 건들다 보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사람들은 물론 좋겠지만 어떻게 하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이게 광범위한 조세저항을 야기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전체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이런 제도 변화로 인해서 전체 종합소득세의 세수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건 변화는 없습니까?

    ◆ 오건호> 물론 세금은 세제 변화에 의해서 증가되는 몫도 있고 전체 소득이 늘어서 몫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최종, 국세청에서 소득세 결과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략 3조 1천억원의 근로소득세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절반 정도는 소득이 늘어서 늘어난 것이고 대략 절반 정도는 세제 변화. 아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함으로써 상위 계층 중심으로 증세가 이루어져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 정관용> 1조 5000억 정도가 증세됐군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한 계층은 소득 계층별로 혹시 분석이 가능합니까?

    ◆ 오건호> 그것도 나왔는데요. 사실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 작년 1월에 서민 증세 세금폭탄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더 늘어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더 늘어난 세금의 97%가 연봉 8000만원 이상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연봉 8000만원 이상자라면 사실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10% 이내에 속하는. 상위 계층에 속하는데 여기에 나오고. 연봉 4500만원 이하, 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약 4000억원가량 세금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후상박의 세금 변화가 있었고 또 그 강도를 보더라도 상위 계층일수록 굉장히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그런 세제 개편이었는데 문제는 이건 사실은 소득 계층별의 평균값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런데 세금은 개별 가구마다 다 다릅니다.

    ◇ 정관용> 상황이 다르니까.

    ◆ 오건호> 아이가 많거나 지출이 많으면. 따라서 세부 개별가구로 가다 보면 3000만원 혹은 4500만원 버는 가구에서도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해요.

    ◇ 정관용> 있죠.

    ◆ 오건호> 그래서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된 것인데 아까. 전체적으로 그 소득구간별로 보면 사실상 상위 계층 혹은 부자 증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그리자고 한 것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세제 개편은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증세로 이어졌고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감세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 오건호> 평균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평균적으로. 그러면 잘 된 제도네요?

    ◆ 오건호> 그렇죠.

    ◇ 정관용>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모임에서도 칭찬하셔야 될 제도네요?

    ◆ 오건호> 우리나라가 소득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지극히 미미한 경우예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공제제도입니다. 다 공제를 해 줘버리는데 공제효과가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 했던 건데. 따라서 공제를 줄이고 그리고 공제 대신 동일한 세액을 줄 수 있고요. 혹은 아예 공제를 없애고 대신 복지를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다면요, 굳이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줄 필요가 없죠.

    ◇ 정관용> 의료비가 안 들어가죠.

    ◆ 오건호> 의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무상보육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가 공제가 많은 이유는 사실은 복지가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차 공제를 줄여가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세금은 더 내게 되겠죠. 하지만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로 가게 된다면 그게 훨씬 더 진보적인 방향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제와 복지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집중적으로 짚고.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운 세제 개편이 방향은 옳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시끌시끌했던 것은 조금 아까 오 박사도 말씀을 해 주셨던 평균적으로는 4500만원 이하의 중산층 서민들은 세금이 안 늘어야 되는데 그중에 늘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녀가 많은 경우 그리고 혼자 사는 경우. 그래서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려고 애도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을 지우느냐.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은 요즘 시대가 시대인데 무슨 싱글세를 매기는 거냐. 이런 불만들을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오건호> 세금, 서민들은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늘어버리니까 불신이 증폭된 것인데요. 자녀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아이가 둘 이상이면 세금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제제도를 재편하면서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일부 축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출산공제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해, 지난해에 아이를 낳았거나 혹은 6세 이하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6세 이하가 2명이면요, 전 해에 비해서 1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해 놓고 아이를 낳았더니 세금을 더 매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세금만 보면 10만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소득세법 개정할 때 그러면 왜 6세 이하 자녀 혹은 출산공제를 줄이거나 혹은 없앴느냐 하면 무상보육 때문이에요.

    ◇ 정관용> 아. 보육료를 주니까, 정부가?

    ◆ 오건호> 그렇죠. 2013년도 소득세법 개정 때 무엇을 감안했느냐면 2013년이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모든 계층한테 무상보육이 완전 실현되는 해입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오건호> 그러다 보니까 6세 이하면 옛날에는 보육료 지원이 없었어요. 그 대신 공제로 10만원, 20만원 정도 세금 감면을 받다가 이제는 중간 계층들이 무상보육이 되니까 아이가 하나 있으면 대략 1년에 한 300만원 이상 무상보육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오건호> 그러니까 아이 한 명당, 아이 둘이니까 아이를 둘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600만원 이상 무상보육 혜택을 보니까 중간 계층들이. 10만원, 15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는 것, 이것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당시 정책 결정에서의 판단이었는데. 막상 이게 뚜껑이 열리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300만원, 600만원 받는 건 잊어버리고 왜 세금 더 내라 하느냐, 이렇게 된 거군요.

    ◆ 오건호> 그런데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이 사실 ‘무상보육의 전 계층 전면화’ 이것과 연동돼서 정책이 추진된 것인데. 막상 연말정산 때는 무상보육은 까먹고 세금의 늘고 준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유난히 띄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출산복지도 물론 이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마는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고운맘 카드라고 해서.

    ◇ 정관용> 지원하잖아요.

    ◆ 오건호> 50만원씩 임부한테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까지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장려금이 제공됩니다. 물론 제공되지 않는 지자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물론 그것을 격려하기도 하고 돈도 드니까 출산공제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출산장려금이나 혹은 임신에 대한 지원이 있으니까 이건 또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정책적 판단이었는데.

    ◇ 정관용> 똑같군요.

    ◆ 오건호> 막상 뚜껑을 여니까 ‘왜 아이를 낳으라 해놓고 아이를 낳으니까 이걸 없애느냐’ 이런 분노가 일었죠.

    ◇ 정관용> 무상보육하고 이건 똑같은 경우예요.

    ◆ 오건호> 그렇죠.

    ◇ 정관용> ‘추가로 새로운 복지혜택이 주어졌으니 이것은 세금 공제에서 뺍시다’ 이렇게 됐군요. 그러면 혼자 사는 솔로 가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 오건호> 솔로 가구는 그래서 연봉 한 5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이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많이 줄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혜택이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녀 장려세제라고 연봉 4000만원 미만 가구에서 아이가 18세 이하의 아이가 있으면 최대 50만원까지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저출산장려정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 소득세법 개정 때도 이것도 감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근로소득자한테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 자영자한테도 모두 제공되는 거니까 작년 1월달에 연말정산 논란 때는 이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는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혜택도 볼 예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세제개편을 하다 보니까 4000만원 이하 가구의 세금감면 폭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러면 조금은 상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를 할 때 근로소득공제가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 근로소득공제를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를 공제를 줄여버렸어요. 공제를 줄이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소득이 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러니까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4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도 손해는 아닙니다. 세금은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싱글들은 자녀가 없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자녀 관련된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 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만 적용되다 보니까 3000만원대 싱글들이 세금이 늘었어요. 저는 이건 제도 설계에서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보완했죠, 결국은 그래서.

    ◆ 오건호> 결국은 사실상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세금이 느는 경우가 없도록 작년 5월달에 완전히 보완을 했죠.

    ◇ 정관용>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출산공제 없었던 것도 다시 부활시켰고.

    ◆ 오건호> 다, 무상보육도 받고요. 출산보육도 받고요. 6세 이하 보육도 받게 되고요. 또 이건 계층을 가리지 않고 아주 최고 소득자도 다 받는 것으로 원상회복 다 돼 버렸어요, 작년 5월에.

    ◇ 정관용> 그러면 올해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아무튼 저소득층의 경우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람은 없어졌네요.

    ◆ 오건호> 물론 지출이 많으면 공제를, 세금공제를 많이 받으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출이 적으면 정산은, 연말정산은 지출이 많을수록 혜택이 많은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신용카드 공제도 있고.

    ◆ 오건호> 그렇죠. 그래서 제도 변화가 없더라도 가구별 지출 변화에 따라서 세금의 증감은 나타나는데. 제 판단으로는.

    ◇ 정관용> 제도 변화로 인한 증감은 없는 것 아니에요?

    ◆ 오건호> 그런데 이번에 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연말정산에서 작년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 정관용> 제가 우리 오건호 박사하고 여러 차례 그 동안 십수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해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칭찬하시는 경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 오건호> 제가 좀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 얘기를 해서 좀 민망한 얘기도 듣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제개편 중에서 소득세 개정이 있었는데 제 판단에 역대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쭉 있었는데 소득세법 개정의 역사에서 보면 2013년도 소득세법 개정은 저는 지난 소득세법 개정 중에서 가장 전향적인 개혁이었다고 봅니다. 괜찮은 개혁이었어요.

    ◇ 정관용> 그 핵심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고?

    ◆ 오건호> 그럼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광범위한 공제가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죠.

    ◇ 정관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원상회복시켜버렸지만 오 박사 설명에 의하면 이제는 출산공제도 없애는 게 맞는 방향이고. 6세 이하의 경우도 이 세액공제액을 좀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네요.

    ◆ 오건호> 이제 복지가 늘어나면 관련해서 존재했던 공제는 없애가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복지국가의 원리예요.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는요.

    ◇ 정관용> 아까도 그 말씀 하셨는데.

    ◆ 오건호> 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 정관용>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도 없어요?

    ◆ 오건호> 거의 없습니다. 지금 OECD 나라 중에서 일부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마는 북구 유럽나라들은 공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득, 자기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거의 근로소득에 모두 다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죠.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 대신 필요한 건 복지로 줘요. 아이가 있으면 보육복지, 아프면 의료복지, 어르신이 계시면 연금복지로 주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교육은 교육비로 주고.

    ◆ 오건호>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건 누진적으로 내고, 능력에 따라. 받는 건 필요에 따라 받게 되니까 이게 괜찮죠. 이게 사실 사회연대죠.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복지와 공제는 서로 뭐라고 해야 되죠?

    ◆ 오건호> 짝이죠. 한 짝으로 다뤄야 합니다.

    ◇ 정관용> 복지가 늘어나면 공제가 없어지고.

    ◆ 오건호> 그렇게 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오건호> 그런데 만약에 공제가 줄었어요. 그러면 세수가 줄죠? 그런데 복지는 또 계속 늘어요. 그러면 그 복지를 감당할 만한 세수가 없게 되죠.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지금 사실 누리과정도, 누리과정이 무상보육의 한 형태인데요. 누리과정을 통해서 지금 누리과정만 4조원 이상의 재정이 지출되는데 무상보육이 제공되고 그에 따라 공제를 좀 줄이려고 했다가 못 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세수증가가 없었죠.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출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금 핑퐁게임을 하고 있지만 근본원인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누리과정이나 무상보육을 지지한다면 이 세금에서의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이 좀 전향적으로 바라봐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주 악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시민들이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 오건호>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공제는 축소해야죠. 따라서 작년도에 무상보육과 출산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와 출산복지가 일부 줄어드는 건 출산공제가 줄어드는 건.

    ◇ 정관용> 공제가 줄어드는 것, 감내했어야 한다?

    ◆ 오건호>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했다고 봐요.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가 많은 나라들일수록 공제는 없다.

    ◆ 오건호> 없진 않지만 적죠.

    ◇ 정관용> 적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거네요. 공제라는 건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건 비용이 이만큼 들었고 이걸 국가가 책임져주지 못하니 내 소득에서 소득 아닌 걸로 쳐 달라. 이게 공제네요.

    ◆ 오건호> 그렇죠.

    ◇ 정관용> 대신 그걸 국가가 책임져주면 소득은 소득대로 세금을 내면 되는 거군요?

    ◆ 오건호>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제가 많은 이유도 복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림이 어려워지거나 경제가 어려우면 또 하나 공제를 만들고 또 하나 비과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공제의 왕국이에요.

    ◇ 정관용> 그리고 복잡해요.

    ◆ 오건호> 복잡하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제의 왕국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세액공제로 바꿔도?

    ◆ 오건호> 아니요,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면 아까 하후상박의 효과가 나죠. 그런데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상위 계층일수록 이득이 많은 거예요.

    ◇ 정관용> 그랬었죠.

    ◆ 오건호> 그래서 이제는 세액공제로 1단계 바꾸고. 저는 아예 그냥 다 복지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세액공제면 아이 한 명당 15만원씩 주어지는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요, 그때는 이 세액공제도 없애도 돼요.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런데 이 세액공제는요, 그나마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계층들은 세액공제도 못 받는 거예요.

    ◇ 정관용> 맞아요.

    ◆ 오건호> 그런데 이걸 아예 아동수당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게 되면 아주 저소득층일지라도 아이가 있으면 똑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제도라고 봅니다.

    ◇ 정관용>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세제개편과 무상보육이 맞물리면서 또 국민의 저항 끝에 결국 돈이 없어진 사태가 지금 누리과정의 핑퐁게임의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 오건호>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해요?

    ◆ 오건호> 그러니까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전에 3세, 5세 과정 중에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건 복지부에서 맡았으니까.

    ◇ 정관용> 유치원만 하겠다는 거죠.

    ◆ 오건호> 자기가 돈을 대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맡게 됐으니까 어린이집 몫만큼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지금 누리과정 논란의 정책적 책임을 저는 중앙정부가 있다고 보는데. 한편에서는 중앙정부도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올해도 무려 37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25조, 46조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즉, 세입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누리과정의 핑퐁게임에서의 책임을 굳이 따지면 중앙정부이지만 중앙정부한테 책임을 물은들 결국은 빚을 낼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세입을 어떻게 늘일 것인가, 여기로 최종적으로는 가야죠. 증세의 문제죠.

    ◇ 정관용> 그래서 국가가 채무를 지든지 지방정부가 채무를 지든지 결국은 그 싸움이잖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결국은 지방채 발행으로 끝났잖아요.

    ◆ 오건호> 작년은 교육청이 빚을 지는 것으로 갔어요. 올해는 교육청이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오건호> 그래서 지금 그 핑퐁인데 빚을 내는 방식으로 가는 건 중앙정부가 지든 지방교육청이 지든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당장은 벌써 1월이 시작됐는데 빚내는 방법 말고 뭐 있습니까?

    ◆ 오건호>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오건호> 교육청이 빚을 내든 중앙정부가 만약에 보전하더라도 중앙정부로서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오건호> 그런데 이건 내년에도 또 반복됩니다.

    ◇ 정관용> 계속 반복됩니다.

    ◆ 오건호> 따라서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정책적 책임을 시인하고 그 대신 학부모들한테 시민들한테 요청을 해야죠, 증세를.

    ◇ 정관용> 증세라면 어떤 세금을 어떻게 올리는 게 옳은 방향입니까?

    ◆ 오건호> 우리나라에서 증세가 어려운 이유가 결국은 세금은 신뢰의 문제예요.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세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지난 연말정산에서 설득이 가능했다고 봐요. 무상보육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자녀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좀 더 냅시다. 이 방식대로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된다면 복지에 쓰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게 목적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세는요, 세금을 내면 그 교육세는 모두 다 교육 예산으로 쓰입니다. 옛날에 방위세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 국방에 쓰이도록 했죠. 그런 면에서 복지세 방식으로 우리가 증세를 한다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세금에 대한 불신들을 조금은 더 우회해서 예산을, 재정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가능하죠.

    ◇ 정관용> 그 복지세를 어디에다 매기냐고요, 그러니까.

    ◆ 오건호> 그건 또 논의를 해야죠. 간접세에 매길 수도 있고 직접세에 매길 수도 있고.

    ◇ 정관용> 법인세에 매길 수도 있고.

    ◆ 오건호> 저희 단체에서는 누진도를 가지고 있는 직접세에 매기는 게 낫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가능하면 좀 있으신 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세금에다가 복지세를 매겨서 그걸 가지고 누리과정에도 쓰고요. 기초연금에도 쓰고 앞으로 쓸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복지목적세 방식의 증세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책임을 시인하고 이런 방식의 증세를 제안해 준다면 좀 더 생산적으로 논의가 이끌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 정관용> 소득, 법인, 상속증여세 등등. 복지세를 증세합시다, 이 말이군요. 서민이 이런 운동 해야죠?

    ◆ 오건호> 저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회복지사’ 4개 단체가요, 이미 2013년에 이 사회복지세 법안을 국회에 청원 발의했어요. 그런데 아마 올해 19대 국회가 마감되면 그것과 같이 이것도 폐기처분될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사회복지세 도입이 공론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복지세 신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 오건호>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서민일수록.

    ◆ 오건호>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이런 복지가 많이 앞으로 나한테 더 준다면 앞으로 나는 연말정산 공제 같은 것 안 받겠다. 그래야죠.

    ◆ 오건호> 그렇죠. 복지도 세금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연말정산도 ‘세금이 안 오른다면서 왜 오르는 거냐’라고 해서 사실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증폭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후에 세금복지 논쟁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되겠죠.

    ◇ 정관용>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면 지난 연초에 많은 언론들에서 이 세제개편 크게 비판한 것은요, 고소득층의 불만을 살짝 에둘러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 오건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연봉 7000만원 이상자들이 다 서민이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웃음)

    ◇ 정관용> 오건호 박사한테 오늘 중요한 것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건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박사였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돈 벌어서 세금 좀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 분들 가운데 많으시죠? 그런 분들일수록 ‘사회복지세, 이것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목소리에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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