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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받은 나체사진, 인터넷 올려도 성범죄 아냐



법조

    전송받은 나체사진, 인터넷 올려도 성범죄 아냐

    대법 "성폭력처벌법은 '타인' 신체 찍은 경우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타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었다면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명예훼손은 될 수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한 달 전 B씨가 직접 찍어 보내준 B씨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인터넷계정 프로필사진으로 지정했다.

    이어 B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B씨의 나체사진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직권 판단을 통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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